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박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힘과 권한이 축소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 반복되는 심사 기간 부족 문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예결위의 심사 권한 약화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안 수립과 심의에 대한 국회와 정부간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도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좋은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 역시 오늘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경청하고,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을 남겼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축사에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제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의 발제,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발제를 맡은 김유찬 전 조제재정연구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안 편성 및 집행기관인 행정부, 행정부 내에서는 기재부와 각 부처 간 재정 운용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현실화, 증액동의권의 제한적 행사, 사전예산제도의 도입 검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안 심의과정이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예산안 심의 절차, 세수결손 대응 및 재정정보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 조기 심의, 예산안 자동부의 후 본회의 심의 절차의 제도화,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 편성 의무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국회 제출 등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기금 여유재원 및 불용 예산을 활용한 것은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우회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기금 운용 및 예산 조정 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조정 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확대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시적인 관점의 예산안 심의에 한정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산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일관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정부 증액동의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세수결손 대응으로 오차 발생 시 추계를 수정하여 재제출하거나 추경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여기에는 정부의 대응력 약화 및 남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정일환 교수는 국회의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총량 등 거시적 심사 확대, 사전예산제도 및 상·하반기 예산심의 이원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 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그리고 행정부처 간 적절한 권한 배분을 하고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한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재정당국에는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혜택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적대성(小積大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론회 영상은 국회방송 채널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끝.
【붙임】토론회 사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