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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서면질의 양식[철회(변경)서 포함]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작성일 :2022-10-31 | 조회수 :1693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서면질의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서면질의 접수 마감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부처: 전체회의 4일차(11.11.(금))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6일차(11.15.(화)) 회의 산회 시까지
   
   ? 경제/비경제 부처별 서면질의 접수 가능 일자
      - 경제부처: 11.7.(월), 11.8.(화), 11.10.(목), 11.11.(금) 
      - 비경제부처: 11.7.(월), 11.8.(화), 11.10.(목), 11.11.(금) , 11.14.(월), 11.15.(화)
    *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나의 서면질의 신청서로 제출 가능함.
    * 경제·비경제부처 구분은 작성 안내문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참고

마감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인쇄본이 예결위 행정실에 제출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가능한 경우 서면질의서를 예결위 메일(special@na.go.kr)로 한글 파일 송부도 요청드립니다.

■ 첨부 1~3의 양식을 확인하시고 서면질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서면질의 제출 마감 시한은 전체회의 4일차(11.11.(금)) 회의 산회 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