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 서면질의 양식[철회(변경)서 포함]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1693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서면질의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서면질의 접수 마감 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부처: 전체회의 4일차(11.11.(금))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6일차(11.15.(화)) 회의 산회 시까지 ? 경제/비경제 부처별 서면질의 접수 가능 일자 - 경제부처: 11.7.(월), 11.8.(화), 11.10.(목), 11.11.(금) - 비경제부처: 11.7.(월), 11.8.(화), 11.10.(목), 11.11.(금) , 11.14.(월), 11.15.(화) *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하나의 서면질의 신청서로 제출 가능함. * 경제·비경제부처 구분은 작성 안내문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참고 마감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인쇄본이 예결위 행정실에 제출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가능한 경우 서면질의서를 예결위 메일(special@na.go.kr)로 한글 파일 송부도 요청드립니다. ■ 첨부 1~3의 양식을 확인하시고 서면질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서면질의 제출 마감 시한은 전체회의 4일차(11.11.(금)) 회의 산회 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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