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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2003년 4인 가구 기준 102만원)이하의 전국민을 공공부조 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1961년 도입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생산적 복지’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타법령지원액

2003년 1월 1일부터는 수급자 선정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3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만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월)	36	59	81	102	116	131
현금급여기준	31	52	71	90	102	115

* 소득기준은 2002년 11월 28일 공표한 2003년도 최저생계비
* 현급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생계·주거급여
* 최고재산기준: 대도시 5,7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농어촌 5,300만원

또한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근로능력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고 있음.
감사청구
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하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원은 3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이를 국회의 감사청구권이라 함. 

이는 국회의 대정부 통제 기능의 실질화를 위해 ‘03.2.4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2002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안과 정보화근로사업및정보화촉진기금사업에대한감사청구안이 각각 11.10과 12.18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재 감사원에 의해 감사가 진행중에 있음.  

다만,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3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내에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결산(決算)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결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한 것으로,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사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감독과 정부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임.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결산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예산의 결산보고서(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예산회계법 제42조).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뒤 감사원에 제출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예산회계법 제45조).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예산회계법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결산은 본회의 보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됨.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송부하게 되며 이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은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이 완결됨. 

▶ 기금결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재원조성실적표, 사업성과평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하며(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

국회법 제84조의2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심의규정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산검사보고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바(헌법 제99조),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작성하는 것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라고 함.

감사원의 감사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음(감사원법 제41조).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 -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 유책판정과 그 집행상황 -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보고서에서는 세입의 경우 수납액·불납결손액·미수납액 등과 예산액과의 대비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세출의 경우에는 예산액·이월액·예산현액·불용액 등을 종합 분석함. 기금에 관하여는 기금별 구체적인 검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그 개요만을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하며, 국유재산, 물품, 채권검사보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결손처분
일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함. 결손처분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된 떄 
②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③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임(국세징수법 제86조, 지방세법 제29조).
경제특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함. 

본래 중국이 1979년 광동성의 심천·주해·산두·복건성 등에 처음 설치하면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그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 국가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과 같은 구상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남북경협 확대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되기때문에 외부지역과의 경계에 철망 등을 가설하여 특구를 격리시켜 놓고 있음. 특구 안에서의 외자이용 형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공동경영방식이 건수가 많고, 건당투자액으로는 외국인의 단독경영방식이 우세함.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2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경제특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곳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및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한편, 당초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의 제명은「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자유구역''이 사용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병원·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며, 법률이 시행되는 2003년 7월 이후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부산·광양 등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임.
경직성 경비
경직성 경비란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함. ① 공무원인건비 ② 방위비 ③ 지방교부금 및 양여금 ④ 국채이자 ⑤ 계속비 연부액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 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경직성 경비는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범위를 축소시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기도 함. 따라서 가급적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것이 예산상 과제가 되고 있음.
계속비(Multi-year Expenditure)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22조).

공공투자의 대형화·장기화로 인하여 완성까지 수년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단년도 예산이나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지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절차의 번잡과 지원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기 계속사업은 총사업비와 그 연차 지출계획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임.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이 가능하며, 연부액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함.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속비 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완성년도에는 세입세출결산과는 별도의 계속비 결산을 요함.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기금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국예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농지관리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은 여유자금을 원칙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됨.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있음. 

▶ 정부투자·출자기관

①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음.

②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적용대상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됨.

▶ 자회사(재투자·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을 의미함. 유사개념으로는 출연기관(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위탁기관(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목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보조기관(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