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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차관( 借款 )
차관이란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용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의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됨. 

차관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임.
차관물자대
외국의 실물자본을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대금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차관임.

’89년도까지는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였으나 ’89. 3월 예산회계법 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됨. 세입세출 공히 동액을 예산에 계상하나 현금의 집행이 아니므로 장부상의 회계처리임.

상환의 방법, 절차, 채무관리는 전대차관의 경우와 동일함.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18조제3항).
책임운영기관( 責任運營機關, agency )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름.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음. 다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임.

책임운영기관은 ‘88년에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어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기관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00. 1월부터 국립의료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01. 1월에는 중앙보급창과 임업연구원, 국립지리원 등 13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설치하였는 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함. 다만,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국립의료원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규정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독자적인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총사업비( 總事業費 )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일정규모(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협의하여야 함.

‘99년 말 현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483개이며, 총사업비는 172조원 규모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대부분 고속도로·국도·지하철·공항·철도·댐·상수도 및 항만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총세입부·총세출부
한 회계년도의 국가 세입․세출 출납사항 일체를 회계별, 소관별, 계정과목별 및 집행 월별로 구분 정리하여 기록한 정부의 회계 장부를 말함.
총액계상 예산사업
총액계상 예산사업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총액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총액계상사업의 범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함. 구체적으로는 국·사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사업, 경지정리사업, 일반국도사업, 문화재 유지보수사업 등이 그 예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총액계상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기획예산처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이때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 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판단을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이후인 ‘01년부터 정부에서는 2월 내지 4월 임시국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집행지침, 총액계상 예산사업 및 예산배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총액계상사업은 확대추세에 있음. '98년도의 18개 사업(4.4조원)에서 ‘99년에는 39개(7.6조원)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00년 예산안에는 44개 사업, 8.4조원이 반영되었음.
출납기한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시한을 말하며, 예산회계법 제4조는 다음연도 3월 10일로 정하고 있음.

다만, 2003년 2월 4일 개정된 국회법에 의해 조기결산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봄.
출연금( 出捐金 )
정부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함.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과는 구분됨.

정부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과는 구분됨.
출자금( 出資金 )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게 됨.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