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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탄력세율( 彈力稅率 )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임. 법률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그때 그때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임. 
현재 국세에 관한 세법 중 탄력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증권거래세법 등이 있음.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음.  

그리하여, 법률(세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탄력세율임.   

한편 지방세에서의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의 선호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통합재정( 統合財政 )
통합재정이란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 함. 통합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서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음.

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예산은 다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의 3종으로 구분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 소속의 각종 기금이 예산외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전체의 총체적인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정부의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예산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통합예산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음.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유통증권이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법]과 [통화안정증권법]에 의거하여 발행되며 공개시장조작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이나 국채매매 조작을 통해 이루어짐.

통화안정증권은 일반은행의 유휴자금 흡수 및 금리 보조의 목적으로 1961년에 최초로 발행된 이래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상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1966년부터는 주로 유동성흡수를 목적으로 매년 발행되고 있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일반 공모방식으로도 발행되고 있음.

통화안정증권은 경상수지 흑자시기에 해외부문의 통화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 매출의 형태로 많이 발행되었으나, 현재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세금리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50%로 되어 있는데 발행방법과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금리는 시장실세에 따라 할인되며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된다. 모집·경쟁입찰·매출(인수·위탁 및 직접매출) 등의 공모발행 방식과 상대매출 방식이 있으며 만기도 28일부터 2년까지 9종목이 있음.
통화지표( 通貨指標 )
통화지표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돈의 총량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돈이란 개념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예금도 포함되어 있어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돈의 양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여러 종류의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그 나라의 실정에 알맞은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M1, M2, MCT, M3 등 여러종류의 통화지료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 실물경제변수와의 관계,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심통화지표로 선정하고 그 밖의 통화지표를 보조지표로 활용해 오고 있음. 1979~1996년까지는 M2, 1997년부터는 MCT와 함께 활용되어 오다가 1997. 12월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IMF와의 협의를 통해 1998년부터는 M3가 중심통화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통화 지표의 구성>
통 화 지 표구 성 범 위
통 화(M1)
현금통화+예금통화
총 통 화(M2)M1+저축성예금+거주자외화예금
총유동성(M3)M2+비통화금융기관예수금+금융채발행+상업어음매출+양도성예금증서발행+환매조건부채권발행
특별회계( 特別會計, Special Accounts)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임(예산회계법 제9조).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예산회계법 제116조),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예산회계법 제10조), 각 특별회계의 성격에 따라 일반회계와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