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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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借邊)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貸邊)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음. 작성시점은 대부분 결산시이지만, 개업 ·폐업 ·합병 때에도 작성됨.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은 개별요소마다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집적(集積)하여 작성하는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재산목록법과 회계기록에 의하여 유도적으로 작성하는 유도법이 있음.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업의 해체가치계산(解體價値計算)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인 바, 이러한 식의 대차대조표는 폐업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 작성됨. 일반적으로 결산시에는 유도법에 의해 작성되며 기간 중 거래금액에서 유도된 모든 계정의 기말 잔고금액을 대조 ·표시한 것이며,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移延資産) · 충당금(充當金) 등 유도법 특유의 계정과목이 표시되어 있음. 다만 유도법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해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대차대조표의 표시방식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는 바, 보고식은 당기말 이익의 표시도 전기이월 이익과 당기이익을 구분하여 명기하게 되어 기재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면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문공고 등에는 계정식이 쓰일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함(기업회계기준 3·4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배열방법에는 유동성 배열법과 고정성 배열법이 있는데,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적인 것에서 고정적인 것의 차례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산은 현금 ·예금 등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부채는 지급기일 도래가 빠른 계정과목부터 순차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자본의 제항목을 기재하며 고정성 배열법은 이와 반대되는 방법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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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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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01.11.14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로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음.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됨.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농산물·서비스·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반덤핑·보조금·지역협정·분쟁해결에 관한 WTO협정 개정 그리고 환경·지적재산권·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 등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음. 모든 의제는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되고, 협상은 향후 3년간 진행하여 ‘05.1.1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그동안의 협상경과를 살펴보면 ‘02.2월 7개 분야(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해결)의 협상기구를 설치하고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의 기존 산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하여 ’02.3월부터 분야별로 논의가 개시되었으나 주요 협상시한 준수 실패로 협상이 고착상태에 봉착하였음. ‘03.7월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미국과 EU간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고 ’03.9월 제5차 WTO 각료회의(9.10~14, 멕시코 칸쿤)에서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과 함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 수립 및 싱가폴 이슈의 세부원칙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합의가 실패하였음.
도하개발아젠다는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으로서 UR협상에 필적하는 대규모 협상이며 WTO내 개도국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이 주요 actor로서 등장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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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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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칭하는 바, 동법 제29조는 이러한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10항에서는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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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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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됨.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음.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됨.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함.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함.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음.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함.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함.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도 해당됨.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됨.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음.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함.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됨.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함.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함.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음.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함.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함.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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