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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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eo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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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發生主義, Accrual Basi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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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함.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정부의 각종 사업 및 정책이 채무 또는 채권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미리부터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평가됨.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 감가상각 방법의 선정, 미실현 손익에 대한 채권 또는 충당금 설정 등의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비목별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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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補助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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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임. 통상 개별법령에 대부분 “보조할 수 있다”로 지급근거가 있으나, 그 성격상 반드시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집행상의 재량여지는 적으며, 사후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①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②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 경비의 종목 ·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등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간접보조금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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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총액측정치(AMS : Aggregate Measure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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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정상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기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특정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하여 제공된 품목불특정적인 보조임. UR협상에서 국내보조는 허용보조(green box),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 감축대상보조(amber box)로 구분되었는데, 감축대상보조는 AMS로 계산하여 매년 줄여나가게 하였음.
지금까지 UR협정 이행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AMS를 감축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국내보조가 많았던 시기를 AMS 산출 기준연도('86~'88)로 설정하였고, 블루박스가 AMS 계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또한 UR이후 농업보조를 많이 지급하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감축대상보조를 블루박스나 그린박스로 전환한데도 요인이 있음.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형태의 농업보조금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는 물론이고 그린박스와 블루박스도 감축대상에 포함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품목 특정적 AMS를 산출하여 품목별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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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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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록방식에 있어 단식부기는 거래의 영향을 단 한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회계방법인 반면, 복식부기는 모든 회계거래의 기록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계정과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거래의 개념에 입각하여 기록․집계하는 회계방법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발생주의를 전제로 한 복식부기제도는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한 자기검증기능으로 부정과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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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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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임. 단식예산에서는 인건비 등의 경상비와 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본비는 예산에 일괄계상되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행해지지 않음. 따라서 자본적 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경비는 과대하게 표시되고, 반대로 자본적 지출이 감소될 경우 정부경비는 과소하게 표시되어 실제 예산의 잉여․부족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불합리성을 피하기 위해 복식예산은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별하고 경비의 잉여 또는 부족을 명확하게 표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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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負擔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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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 것임(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예를 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소하천수익자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 농지조성비 등이 있음.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으며(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은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
부담금의 유형에는
(ⅰ)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ⅱ)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ⅲ)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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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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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함.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관련기관과의 절차상 협의지연, 재원조달 미비, 사업계획 미비, 예산절약 등의 원인으로 발생함.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간접적인 국민부담증가로 이어지므로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가 투자심사분석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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