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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사전재원배분(Top-down)제도
Top-down방식이란 기존 예산편성 방식과 달리 예산처가 각 부처의 가용예산 한도를 미리 정한 뒤 한도 안에서 각 부처 스스로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도 한도를 미리 정해 그 안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사전 재원배분 방식(Top-down)’이 부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동 제도는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재원배분의 틀 안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은 일정 원칙과 기준하에 수용 하는 방식을 취함.

영국·스웨덴 등에서 '90년대 말부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 · 운영 중에 있음.

동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①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의 자율을 강화하여 효율성제고
② 국무위원 토론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개선
③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 저하④ 과다요구, 대폭삭감의 비효율적 관행 개선
⑤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대응기능 강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국가기간시설로 교통, 통신, 전력 등 국가전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예산상으로는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과 다목적댐, 치수․용수사업, 물류사업과 주택사업을 SOC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98.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음. 동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국회법 제84조제1항).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소관부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위원회 심사, 토론 및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제5항). 종래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02. 3월 국회법 개정으로 그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임.
샤프비율(Sharpe Ratio)
자산운용에서 위험조정수익률을 측정하는 비율로, 주로 연금기금 및 금융성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운용에 대한 평가지표로서 활용됨.

샤프비율은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 - 무위험수익률)/수익률의 표준편차”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단 예외적으로 평잔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며, 무위험수익률은 통화안정증권(364일물 기준) 금리의 월평균치를 사용함.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연율로 환산한 월별 운용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사용함.
성과주의예산제도( 成果主義豫算制度 )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임.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각국은 ’80년대 중반이후 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음. 그렇다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제도는 아님. 

‘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도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02년 현재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39개임. 시범사업 기관들은 예산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됨.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이 채택되었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함에 따라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음.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며,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함.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 제도 ·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며,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함.

조직에는 총회 · 각료회의 · 무역위원회 ·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는데,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2001년 현재 회원국은 14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계잉여금은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예산회계법 제47조).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기인함.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으로부터 세출예산이월을 위한 소요재원 충당액을 차감한 순잉여금을 통칭함.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예산회계법 제47조의2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양곡증권정리기금법상 부채 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국채의 원리금상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세외수입(Nontax Receipts)
세입중 조세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세부사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며 회계별로 독립운용됨.

세입세출예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 : 소관별로 세입예산의 성질에 따라 관, 항, 목으로 구분
- 세출예산 : 소관별로 관서의 기능이나 경비의 성질 또는 기능에 따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되며, 세세항은 예산집행에 있어 법정과목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21조).

▶ 세입( 歲入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예산회계법 제18조 제1항).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등도 세입에 포함됨.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음.  

세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헌법 제54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30조).

▶ 세출( 歲出 )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으며,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음.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당해연도 세입재원과 함께 이월되는 것이 적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관리, 농어촌특별세관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에서는 당해연도 세입재원이 없음에도 세출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예산회계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이월된 세출예산과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회계관리의 부실화 및 회계연도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법개정 등을 통해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