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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임.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임.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함.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함.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04년 2월 17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
재정규모
재정규모란 재정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파악하는 데에는 총계규모·순계규모·국민경제계산상의 재정지출·조세부담률 등 여러 종류의 수치가 있음.

총계규모란 각 회계의 예산 또는 결산액을 합계한 개념임. 예를 들어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여러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이들 회계의 상호간에는 전출 및 전입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들 예산이나 결산액을 단순히 합계한 것은 의의가 없고 이들 상호간의 중복액을 공제한 수치를 국가의 재정규모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중복액을 공제한 것을 순계규모라고 함. 

세출을 분류할 때, 비이전적 지출이란 세출이 재화 및 서비스 구입에 충당될 경우의 지출이며, 이는 소모적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충당된 재정소비와 투자재 구입에 충당된 재정투자로 분류됨. 이전적 지출이란 반대급부가 따르지 않는 일방적 지출이며, 지방교부금이나 다른 회계에의 전출 ·출자 ·융자, 차입금의 반제, 은급 ·보조금 ·사회보장급부금 등의 지급이 이에 해당됨. 이전적 지출 중에서 직접 개인소득이 되는 것을 이전소득이라 함.

국민경제계산에서 재정지출이란 비이전적 지출을 가리키며 이것은 국민총생산물에 대한 재정으로부터의 유효수요가 됨. 이 밖에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의 비율, 즉 조세부담률도 재정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재정규모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됨.
재정융자
정부가 재정자금이나 각종 기금 등의 유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사업에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을 의미함.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 것임.

재정융자는 정부 자본축적은 물론이고, 민간 자본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시켜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임. 그러므로 재정융자는 공공경비·조세·예산·공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달성하려는 재정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에 더욱 충실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전망임.
재정융자특별회계
정부의 융자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 또는 타 기금․특별회계에의 융자기능을 담당하는 특별회계임. 원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였으나, ‘96년 투자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하면서 재정융자특별회계가 되었음.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계정은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으로 구분됨(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4조).
재정증권( 財政證券 )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은 각 회계 및 계정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33조).

또한,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 최고액을 규정하여야 하고(예산회계법 제26조), 재정증권은 액면가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등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며,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의 부담으로 발행된 것 이외의 재정증권은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함(국고금관리법 제32조).
재정투융자제도( 財政投融資制度 )
일반적인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 지출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자일반적인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 지출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금융적 투융자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통상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기금 등에 포함되어 지출되고 있으며 `96년까지 운영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의 재정투융자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정부출자·출연 및 재정융자 등 금융적 투융자활동만을 포함하는 개념임.
적자재정( 赤字財政 )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공채 또는 화폐 발행 등에 의해 메워짐.

그 동안 우리 재정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운영되어 왔으나 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98년에 이어 99예산에서도 부족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전대차관( 轉貸借款 )
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공여기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되며,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전대차관은 정부가 단순한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단서).
전용( 轉用 )
학문상의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전용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 또는 여건 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예산회계법 제37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정부출연·위탁기관( 政府出捐·委託機關 )
정부출연·위탁기관은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을 통칭하는 용어임.

 ▶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 예산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기관으로 나눔.

① 출연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04년 예산기준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에 44개 연구기관, 부처소속 6개 기관 등 총 55개 기관이 있음.

② 비연구출연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04년 예산기준 27개 기관이 있음.

 ▶ 정부업무 위탁기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하여 기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