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공유 및 URL복사 및 인쇄 열기
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공기업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며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됨.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이 있음. 

▶ 정부투자·출자기관

①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음.

②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적용대상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해당됨.

▶ 자회사(재투자·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을 의미함. 유사개념으로는 출연기관(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위탁기관(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목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보조기관(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음.
공적자금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과 정부지원이나 정부차입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여 증자, 손실보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을 의미함.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공공차관 등)와 지방정부 등 국가가 직접 상환 및 이자부담을 지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채권 만기시 지급을 보증하는 공적자금은 그 자체로서는 국가채무에 해당되지는 않음. 

그러나 공적자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상환하여야 하므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채무로 나타나게 됨. 이와 함께 정부에서 공적자금채권 발행기관에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는 이자융자자금의 경우에도 만일 회수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의 손실로 잡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로 전환되게 됨. 따라서 공적자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자금의 회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채(公債)
넓은 뜻으로는 정부가 그 경비조달을 위해서 차입함으로써 생기는 금전채무, 좁은 뜻으로는 그 중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 또는 발행된 채권을 가리키는 말임.
이때 정부란 국가 외에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을 포함함.

▶ 국채·지방채

국채 및 지방채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로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지방채임.
국채에는 단기국채인 유동국채와 장기국채인 확정국채가 있음. 단기국채는 예산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일시차입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을 말하며,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차입을 말함.

지방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차입으로 부담하는 채무로써 예산내의 지출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일시차입금, 차입년도와 상환년도가 다른 장기적인 금전대차방법으로 차입하는 장기차입금,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다수의 상대로 장기적 금전차입하는 지방채 3종류가 있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세입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후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환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수입과 원리금의 상환액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야 함. 또한, 지방채는 기명지방채증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그 채권자에게 무기명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성과 시장성을 갖게 됨. 

▶ 정부보증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 채권 판매를 도와주는 채권을 정부보증채라고 하는데, 정부가 공채에 대해 지급보증하면 대개 채권가격은 높아지는 반면 채권수익률(금리)은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됨.
과세대상
조세물건(租稅物件) 또는 조세객체(租稅客體)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며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됨.

현행법의 조세체계는 대부분 과세대상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되는데, 소득 ·재산 등이 과세대상인 수득세(收得稅), 소비라는 사실이 과세대상인 소비세(消費稅), 유통거래가 과세물건인 유통세(流通稅) 등의 분류가 그 예이며,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세대상임.

즉,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간접세임. 과세물건과 세원(稅源)은 일치하기도 하나 다르기도 하는데, 예컨대 소득세의 과세물건과 세원은 소득으로서 일치하나, 영업세의 과세물건은 영업행위이고, 세원은 영업수익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음. 

▶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의 전산대조 결과 거래·거래가격 등이 맞지 않거나 세무조사 결과 거래 상대방이 위장·가공 거래를 한 혐의가 발견되어 과세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1999년 국세청에서는 공평·공정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통보수집 및 관리체계의 마련과 다양한 과세자료 수집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하였음.

통보대상 과세자료는 ① 법률상 사업·행위 등의 인·허가 자료(유흥주점, 식품류 등의 허가자료) ② 법률상 제출받는 공사·생산 등의 실적보고자료(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실적 보고자료) ③ 법률상 작성·보관하는 재산 등의 명의변경에 관한 자료(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분양권 등의 명의변경자료)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정부의 조달물자 구입이나 관급공사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함.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짐.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되는데, 정부(지방정부 포함)가 직접 차주로서 빌린 돈으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음.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부담행위만을 의미하며,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음.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예산회계법 제46조).
국고(수납)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본지점만으로는 정부관서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은행) 점포중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업무를 대리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렇게 한국은행과 국고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수납)대리점이라고 함.

국고대리점은 국고금의 수납과 지출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데 반해 국고수납대리점은 국고금의 수납업무만을 취급할 수 있음. 

‘96년부터는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서도 중앙회와의 재계약에 의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고금 수납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국고수표
국고금의 지급수단으로 한국은행을 국고금의 지급수단으로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말함. 지출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바(예산회계법 제63조),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대물변제가 되어 원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국고금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 권리 및 의무가 동일함.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예산회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음.

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년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하는 당해년도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아 재정상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상환년도에는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게 됨.
국세(國稅)
과세주체 즉,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눌 수 있음.

▶ 내국세(內國稅)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가 국내인 조세를 말하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됨.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밖에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 내국세의 28%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내국세 개념에는 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제외됨.

① 직접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 이에 해당함.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에서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함.

② 간접세
일과세주체 즉,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눌 수 있음.

▶ 내국세(內國稅) 

조세가 부과되는 장소가 국내인 조세를 말하며,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됨.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세목마다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각각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밖에도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 내국세의 28%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내국세 개념에는 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제외됨.

① 직접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 이에 해당함.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 중에서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소득)배분의 역할을 하며, 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납세도의가 요구되며, 발달된 징세기술 및 기구가 필요함.

② 간접세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임. 그러나 다른 한편 현대적인 분류방식에 의하면 소득 획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기도 함. 즉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수익세·재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76년 간접세제의 개혁을 통해서 종래의 영업세·물품세·통행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입장세·유흥음식세의 8가지의 간접세를 통폐합한 것임.  

▶ 관세(關稅) 

관세영역(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며(물품세), 용역ㆍ기타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음. 이론상 관세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정책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함.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며,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함.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근거를 두어야 함.     

관세에는 수입세와 수출세, 혹은 특정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가 있으며, 주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에 있음. 

▶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조세를 목적세라 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목적세의 경우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Property)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임.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함.

국유재산법 제3조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 부기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러한 재산의 관리․처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하게 하고 기타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물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게 하였음.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반면(국유재산법 제20조), 잡종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31조 및 제32조), 국유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되,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이 관리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