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관( 轉貸借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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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임.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차관공여기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되며,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전대차관은 정부가 단순한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계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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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轉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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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상의 행정과목인 세항, 목간의 상호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전용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 또는 여건 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음(예산회계법 제37조).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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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위탁기관( 政府出捐·委託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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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위탁기관은 정부출연기관과 정부업무 위탁기관을 통칭하는 용어임.
▶ 정부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 예산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기관으로 나눔.
① 출연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04년 예산기준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에 44개 연구기관, 부처소속 6개 기관 등 총 55개 기관이 있음.
② 비연구출연기관
한국소비자보호원, 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04년 예산기준 27개 기관이 있음.
▶ 정부업무 위탁기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하여 기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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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 政府出資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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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적용 대상 기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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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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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고 결산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회 개시전에 정부 결산의 심의·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2003년 2월 4일 개정된 국회법에 규정되었음. 개정된 조항(국회법 제128조의2)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 포함)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고,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조기결산을 통해 결산과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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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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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위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과학기술이나 그에 따른 인력개발, 외화획득사업, 중화학공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됐으나, 최근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와 인력양성비에 대한 조세감면까지 활발히 확대되고 있음.
▶ 조세감면규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에 대한 제한으로 과세의 공평성 및 조세정책을 효율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함.
▶ 조세특례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함(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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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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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NI)에 대한 조세총액(국세+지방세)의 비율로서 국민의 조세부담수준을 나타내기 위한 거시적 방법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와 간접세가 포함된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양자가 제외되고 기업보조금이 포함된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산출하여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될 것임.
조세부담률은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사하는 바가 없음. 또한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은 경상수입은 조세부담률 산정시 제외됨.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담세력이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은 연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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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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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조세감면 내용과 규모를 예산 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임.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는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등이 있고, 간접세부문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등이 있음.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정부가 국회에 다음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감면내역 명세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세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조세감면 범위의 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에서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9년부터 세입예산의 참고자료로 조세지출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향후 조세지출보고서의 작성과 국회제출 등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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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탄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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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의 증가율을 국민소득의 증가율로 나눈 것임. 즉 소득조세수입의 증가율을 국민소득의 증가율로 나눈 것임. 즉 소득이 변할 때 조세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대응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임.
조세탄성치=△T/T =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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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 △Y T
일반적으로 누진적인 세율구조를 가진 소득세, 고급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이 탄성치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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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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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항 내의 세항 및 목간의 예산 이전은 예산회계법상 「전용」에 해당되어 결산서상 표시되지만, 세세항간 동일목 또는 목내 다수 세부사업간에 예산을 이전하는 이른바「조정」은 특별한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내에서 해석․운용되고 있고, 결산서에 표시되지도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조정으로 인해 정부는 국회가 확정한 각 세부사업의 예산액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집행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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