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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현금주의 회계
현금의 수입, 지출을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으로 하는 회계방법임. 발생주의회계와 달리 재화나 용역의 인수나 인도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현금의 수취와 지급의 시점만이 기준이 됨.

현금주의회계는 회계의 객관성 확보가 용이하고,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소규모 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회계방법으로 쓰임. 그러나 현금주의회계는 비용과 자본 및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즉,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손익거래를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에 관한 정보를 주지 못하며, 자산과 부채로 계정분류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공자본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현물출자( Payment in Kind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외의 재산을 현물로 정부출자기관에 자본으로서 출자하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현물출자 할 수 있음(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

현물출자는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데(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단서), 그 이유는 이들 재산을 조성할 당시의 지출금이 이미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예산에 계상할 경우 중복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형식주의 ( 型式主義 )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 함.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집행( 會計年度 開始前 豫算執行 )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집행이라 함은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년도의 경비를 집행함을 말함.

예산집행은 당연히 회계년도의 원칙에 따라 당해년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예산회계법 제35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25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회계년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또한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예산회계법 제2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원래 국가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연도는 그 기간의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회계연도 정리기한( 會計年度 整理期限 )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결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 경과후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이와 같이 한 회계연도 내에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를 정한 본래의 취지이나, 회계년도 경과 후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4조제1항은 “한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회계년도 정리기한은 출납의 정리 및 보고․장부의 정리기한을 의미하며 출납사무를 완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년 3월 10일에(그날이 일요일이면 그 전일) 전년도 세입․세출의 주계부를 마감해야 함. 이러한 주계부의 마감에 의하여 국가의 결산금액은 부동한 것으로 되고 그 뒤의 정정은 인정되지 않음.
회사채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만들어진 증권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함.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는 제도로서 부실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함.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만들어진 증권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현금이 아니지만 장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으로서 채권담보부증권이라고도 함.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는 제도로서 부실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함.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해 외상 매출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이 외상 매출금을 넘겨주고, 그에 합당한 회사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외상 매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발행기업의 일반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2월 이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기등급의 부실채권이나 우량채권을 담보로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 펀드)가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었음.

참고로, P-CBO(Primary CBO)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들을 모은 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므로 그 후에 별도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