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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설명
국제수지(BOP : 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상품·서비스, 자본 등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국제수지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 국제수지표임.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등 세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상수지는 다시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수, 여행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즉 임금 및 이자)의 결과인 소득수지 ④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상원조, 교포송금 등의 결과인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됨.

자본수지는 거주자의 대외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이는 대내외 직·간접 투자 및 대출·차입을 포괄하는 투자수지와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처분,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 등을 포괄하는 기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준비자산은 중앙은행(한국은행)이 국제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말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가 준비자산증감에 계상됨.
금리
금리란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이자금액 또는 이자율을 의미함.

금리는 기본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리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규제하거나 시장개입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금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금의 용도, 기간, 위험요소,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르게 결정됨.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공정할인율,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 채권의 수익률, 콜시장의 금리, 사채시장의 금리 등이 그것임.
  
▶ 시장금리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과 같은 의미가 됨.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이 있음.
 
▶ 재특금리

① 예수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특허관리특별회계 등의 예수금에 대해 지불하는 금리로 ‘04년에는 연6.0%를 적용하고 있음.

② 대출금리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매 분기마다 조정·운용되는 금리로 재특회계 자금운용의 기준금리임. 재정경제부는 분기마다 이를 공고하고 있으며 ‘04년 1/4분기에는 ’03년 4/4분기 연4.34%에서 연4.87%로 조정되었음. 

③ 융자금리와 예탁금리  
재특회계 자금은 융자금과 예탁금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융자금은 재특회계에서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되고 예탁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예탁하여 운용됨.  

이때 융자금리는 대출금리에서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되는데 ‘04년 1/4분기의 경우에는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 0.2%~1.5%를 차감한 연 3.37%~연4.67%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탁금리는 연 4.37%를 적용하고 있음.  

▶ 리보금리(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로, 유로달러 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음. 보통 3개월 짜리를 기준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지만, 장기금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리보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음.

우량은행의 자금담당자들이 자기 은행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고 자금을 예입하기도 하는데, 전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offered rate''라고 하고 후자에 적용되는 금리를 ''bid rate''라 함. LIBOR는 물론 ''offered rate''이며, 현지 은행간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 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고객간의 거래 등에 적용됨.  

▶ 콜금리(Call Rate)

현행 콜시장은 전 금융기관이 참가하여 단기자금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으로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금융기관간의 직거래 방식도 허용되고 있으며 1일부터 30일까지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약 80%이상이 1일물임.
 
그러므로 통상 콜금리는 1일물(overnight) 금리를 의미하여 단기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됨.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수요, 기관의 단기자금운용 행태 등을 들 수 있으며, CP금리, CD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기금(基金)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함.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제1항) 하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음. 종전에는 기금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하다가 ‘01.12.21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과 금융성 기금으로 구분하고 금융성 기금 외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제도화하였음. 그러나 ’03.12.23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3을 삭제하여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현 제도상 기금과 금융성 기금의 차이는 주요지출항목의 자체변경 범위에 한정됨(기금의 경우 30%, 금융성 기금의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 국회의결을 요함).

<기금과 예산의 비교>


일반회계특별회계기 금
설치사유•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가 원칙•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배제•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음.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함.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면 국가가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제1항) 하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음. 종전에는 기금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하다가 ‘01.12.21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과 금융성 기금으로 구분하고 금융성 기금 외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제도화하였음. 그러나 ’03.12.23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3을 삭제하여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현 제도상 기금과 금융성 기금의 차이는 주요지출항목의 자체변경 범위에 한정됨(기금의 경우 30%, 금융성 기금의 경우 50%를 초과할 경우 국회의결을 요함).
<기금과 예산의 비교>


일반회계특별회계기 금
기본사업비
기본사업비는기본사업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집행되는 소규모 사업비로서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관별 총액만을 정하고 각 기관은 총액범위 내에서 기관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고 있음. ‘04년 예산의 경우 기본사업비는 ’03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음.
기업구조조정기금(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기금 제도가 운영중인 바, '98. 9월 증권투자회사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하였음. 

뮤추얼펀드 형태의 Paper Company로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전문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운영 중임.
기업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의 공기업활동에 속하는 특별회계로서 모든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됨. 손익계정은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의 관계를 표시해 주고, 자본계정은 시설투자나 자산의 취득 등을 통한 자본형성과 자산의 증감상태를 나타내줌.

기업예산회계법 및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5개의 기업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즉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으로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됨.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음.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되다가 ‘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되었고, ‘90년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음. 먼저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인 바 회계실무상 실행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임. 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강행성을 띄는 바,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제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됨.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크게 몇 개의 회계원칙과 다수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전자는 다시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의 표시기준으로 양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및 관련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행함. 그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해왔으나, 지난 ‘99년 IMF 체제하에서 IBRD와 IMF의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져 기업회계기준을 민간에게 위탁할 목적으로 한국회계연구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 KAI)이 설립되어 '99.9.1부터 업무를 시작, '00년 3/4분기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내부에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 KASB)를 통하여 회계기준 제정, 개정과 해석 및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음.

나노기술은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이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나노기술이 핵심기술로 활용되는 전자소자 분야가 2010년경 시장규모가 1조달러로 예측되는 등 미래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나노기술은 소자분야에서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미터 이상)의 축소를 통한 집적도 향상과 새로운 방식의 정보처리·저장기술 등의 개발에 활용이 가능함.
재료분야의 경우,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순도·고강도 소재와 전자기적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나노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 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억2,3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2002년 6억4백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2001년 'N-PLAN 21'을 수립하고 2001년 3억9,6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가 각국의 나노기술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이 선진국의 25% 수준이며, 그 중 나노구조체 합성, 멀크 나노소재, 나노소재 분야는 선진국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는 2001년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음.

[나노기술 지원계획]

1. 과학기술부
 - 나노종합 Fab센터 구축사업
 - 나노기초 관련 연구사업
 - 나노핵심 기반기술 개발사업
 - 테라급 나노소재 개발사업
 - 1,033억원

2. 산업자원부
 - 나노기술 연구개발 사업(7개 사업)
 - 나노산업화 지원센터 지원사업
 - 355억원

3. 정보통신부
 - IT-NT 융합기술 개발사업<br>
 - IT-NT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사업
 - 155억원

4. 환경부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NTC : Non-Trade Concerns)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경제외적인 기능을 의미함.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업이 가지는 이와 같은 기능 때문에 각국의 모든 회원국의 농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동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급격한 농업시장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NTC를 강조하는 수입국 모임을 NTC그룹이라 하며 EC,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으로 구성됨.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이슈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이 주장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보다 발전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98년 3월 개최된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농산물 수입국들은 이러한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생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수출국들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이미 UR 농업협정의 허용보조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거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
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借邊)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貸邊)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음. 작성시점은 대부분 결산시이지만, 개업 ·폐업 ·합병 때에도 작성됨.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은 개별요소마다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집적(集積)하여 작성하는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재산목록법과 회계기록에 의하여 유도적으로 작성하는 유도법이 있음.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업의 해체가치계산(解體價値計算)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인 바, 이러한 식의 대차대조표는 폐업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 작성됨. 일반적으로 결산시에는 유도법에 의해 작성되며 기간 중 거래금액에서 유도된 모든 계정의 기말 잔고금액을 대조 ·표시한 것이며,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移延資産) · 충당금(充當金) 등 유도법 특유의 계정과목이 표시되어 있음. 다만 유도법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해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대차대조표의 표시방식에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식과 계정식이 있는 바, 보고식은 당기말 이익의 표시도 전기이월 이익과 당기이익을 구분하여 명기하게 되어 기재내용의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면이 많이 필요하므로 신문공고 등에는 계정식이 쓰일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에서는 양쪽을 다 사용함(기업회계기준 3·4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배열방법에는 유동성 배열법과 고정성 배열법이 있는데,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적인 것에서 고정적인 것의 차례로 배열하는 것으로, 자산은 현금 ·예금 등 환금성이 빠른 것부터, 부채는 지급기일 도래가 빠른 계정과목부터 순차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자본의 제항목을 기재하며 고정성 배열법은 이와 반대되는 방법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