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공유 및 URL복사 및 인쇄 열기
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검색결과 설명
성과주의예산제도( 成果主義豫算制度 )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임.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각국은 ’80년대 중반이후 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음. 그렇다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제도는 아님. 

‘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도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에서 추진중인 성과중심 예산제도가 정부성과관리법(GPRA, 1993)에 근거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99년부터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02년 현재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39개임. 시범사업 기관들은 예산요구시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결산시점에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되어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됨.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이 채택되었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함에 따라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음.

WTO는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며,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함.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 제도 · 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며,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함.

조직에는 총회 · 각료회의 · 무역위원회 ·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는데,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2001년 현재 회원국은 14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계잉여금은 이를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한 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예산회계법 제47조).

세계잉여금의 발생은 ①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에 기인함.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을 말하는 것이며, 결산상 잉여금으로부터 세출예산이월을 위한 소요재원 충당액을 차감한 순잉여금을 통칭함.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예산회계법 제47조의2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양곡증권정리기금법상 부채 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국채의 원리금상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세외수입(Nontax Receipts)
세입중 조세수입을 제외한 수입을 말하며,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세부사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 때에는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며 회계별로 독립운용됨.

세입세출예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세입예산 : 소관별로 세입예산의 성질에 따라 관, 항, 목으로 구분
- 세출예산 : 소관별로 관서의 기능이나 경비의 성질 또는 기능에 따라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되며, 세세항은 예산집행에 있어 법정과목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21조).

▶ 세입( 歲入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예산회계법 제18조 제1항).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등도 세입에 포함됨.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음.  

세입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헌법 제54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 동법 제30조).

▶ 세출( 歲出 )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으며,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음.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당해연도 세입재원과 함께 이월되는 것이 적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관리, 농어촌특별세관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에서는 당해연도 세입재원이 없음에도 세출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예산회계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이월된 세출예산과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모두 집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회계관리의 부실화 및 회계연도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법개정 등을 통해 세입재원 없는 세출이월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손익계산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확정하는 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기업의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확정하는 보고서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에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다음, 법인세·방위세·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하게 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출액·수입이자(受入利子) 등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 원인이며, 반대로 매입비·급료·잡비 등은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킨 원인이 됨. 이같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과목을 대응·비교시켜 손익을 표시하므로, 그 기능은 순손익액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손익발생의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수행과정까지 알려줌.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며 경영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양식에는 계정식(計定式)과 보고식이 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계정식은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식으로, 총비용과 총수익의 대조에 편리한 방식이나, 일반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형식을 채용하기 위해 보고식을 택하고 있음.
수입금마련 지출

특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기업특별회계(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와 국립의료원특별회계(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7조)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 기업예산회계법과 개별특별회계법 및 예산총칙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됨.

<수입금마련 지출의 범위 예시(‘02년 예산 예산총칙 제12조)>

회 계수 입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국립의료원특별회계
특허관리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계정
•농업기계화연구계정
•축산기술연구소계정
•임업연구원계정

금융영업수입
보험료수입
병원수입
수수료수입
제작협찬 수입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
교육훈련 수입
지급이자
보험보상금
진료비
공보발간 및 PCT국제출원 · 심사 · 심판 직접경비영화 ·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성능검사 직접경비
시험 및 분석 직접경비
교육훈련 직접경비
수입대체경비( 收入對替經費 )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와 같이 경비의 성질상 특정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당해 수입의 한도 내에서 당해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임(예산회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경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경비, 문화재청의 궁·능원 관리 등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41조).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은 수입이 초과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경비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 지출
대상경비의 범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경비로서 예산에 명시
수요증가에 따라 영업수입과 비용의 증가사유일 경우 사전에 지정불요
지출목적지출자체가 주목적이고 수입은 저절로 확보(서비스 제공이 주목적)
수입금마련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와 같이 경비의 성질상 특정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당해 수입의 한도 내에서 당해 경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제도임(예산회계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경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경비, 문화재청의 궁·능원 관리 등이 수입대체경비로 사용되고 있음. 또한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41조).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은 수입이 초과 또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경비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 지출
대상경비의 범위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경비로서 예산에 명시
수요증가에 따라 영업수입과 비용의 증가사유일 경우 사전에 지정불요
지출목적지출자체가 주목적이고 수입은 저절로 확보(서비스 제공이 주목적)
수입금마련 자체가 주목적이며 지출은 불가피
직접지출
예산한도내 및 예산초과시
직접지출
예산초과액 직접지출만 인정
시정요구
2003년 국회법 개정(2003.2.4)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국회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003년도 정기국회(제 243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해 194건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