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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위원회 >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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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게 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함.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성질·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 의결의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데 있음.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됨.  

예산회계법 제20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세출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됨. 장·관·항은 입법과목,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함(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라는 용어는 예산회계법등에 명시된 법적 용어는 아니며 학자들이 사용하는 학술용어로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 특히 입법과목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고, 행정과목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과목, 행정과목의 구분을 할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입법과목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항, 세출예산의 경우 장·관·항이 이에 해당함.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음.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짐.

▶ 행정과목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세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임.
여기서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세입예산의 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행정부 재량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세입징수 결정시 과목의 신설로 운용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세항·목의 변경 또는 신설은 예산회계법의 전용과 예비비지출결정, 예산의 이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수입금마련 지출 등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음.
예산과정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부처의 예산집행을 거쳐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되며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예를 들어 2004회계연도의 경우 2004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인 2005년도 예산편성, 전년도인 2003년도 결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짐. 

▶ 예산안 편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예산회계법 제25조제1항), 기획예산처는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시달함(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편성지침이 시달되면 4~5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조정한 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함(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 

기획예산처 예산실 내 각 소관 예산담당과는 6월초부터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부문별, 사업별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작성하며, 이는 예산실내 과장 이상이 참석하는 예산심의회에서 조정됨. 이렇게 조정된 기획예산처의 실무안을 토대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됨(헌법 제54조제2항). 

▶ 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정부는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 운용방향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함.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국회법 제84조제1항)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이를 예결위에 통지함. 상임위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은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예결위의 심사로 보는 규정(국회법 제84조제4항)에 의해 예결위 심사에서 제외됨.
 
예결위의 종합심사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안 상정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결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로 위원회안이 확정되어 본회의에 보고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며 헌법 제54조에 의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여야 함.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됨.

▶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으로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예산회계법 제36조 및 제37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배정계획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며 1월 중순에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작성·시달함. 

▶ 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국고국)에게 제출함.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국회에 제출된 결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월 초순에 본회의에서 의결됨.
예산배정(豫算配定, Apportionment, Allotment)
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배분하게 되는데(예산회계법 제35조), 이것을 예산배정이라고 함.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형태)가 이루어지므로 배정은 “집행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음.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이러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함.  

이렇게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정기배정이라고 함. 이외에도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 등의 유형이 있음.

예산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있게 집행할 수 있예산이 성립되면 정부는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배분하게 되는데(예산회계법 제35조), 이것을 예산배정이라고 함.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대부분 계약형태)가 이루어지므로 배정은 “집행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음.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 

이러한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함.  

이렇게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정기배정이라고 함. 이외에도 긴급배정, 조기배정, 당겨배정, 배정유보, 수시배정, 감액배정 등의 유형이 있음.

예산배정은 국가예산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예산의 집행조절과 재정운용을 위한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기도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이후인 ‘01년부터 정부에서는 2월 내지 4월 임시국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집행지침, 총액계상사업 및 예산배정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음.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예산성과금이라고 함(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99.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이는 경우로 한정되며(예산성과금규정 제4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됨. 지급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고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음. 
성과금의 지급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 후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됨.
예산안
한 회계년도동안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한 회계년도동안 국가 재정활동의 계획을 세입․세출의 형식으로 표시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로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예산으로 성립함.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예산회계법 제30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산회계법 제31조).  

- 예산안편성지침 
-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년차표에 관한 명세서 
-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년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본회의 보고 및 정부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확정하게 됨.
예산의 원칙
▶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3조)는 원칙으로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본래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은 한 회계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재정건전성의 요청에서 나온 원칙임.

단년도 예산주의원칙은 국회에서의 예산의결은 매회계년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 확보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이 원칙의 고수는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복잡한 재정운용을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이입, 과년도수입 및 과년도지출 등 예외가 인정됨.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회계년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에서는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음.

▶ 건전재정의 원칙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임(예산회계법 제5조).

예외적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으며(예산회계법 제5조 단서), 이외에도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음. 

그러나 ‘97년 말의 금융·외환위기 이후 ’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세출요소를 충당하는 적자재정시대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었음.

▶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예산회계법 제3조)는 원칙으로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타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본래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은 한 회계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재정건전성의 요청에서 나온 원칙임.

단년도 예산주의원칙은 국회에서의 예산의결은 매회계년도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국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 확보의 요청에서 오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음.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이 원칙의 고수는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복잡한 재정운용을 신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이입, 과년도수입 및 과년도지출 등 예외가 인정됨.

▶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회계년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에서는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음.

▶ 건전재정의 원칙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임(예산회계법 제5조).

예외적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의 종류
▶ 본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으로서 당해년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당초예산이라고도 함). 

▶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임(예산회계법 제32조).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후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수정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다음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제출한 당초예산에 흡수되어 심의·의결됨.

▶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구재정법 제23조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고 있었으나, 현행 헌법 제56조 및 예산회계법 제33조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함.  

추가예산이란 본예산을 증액한 예산으로서 이것은 본예산 편성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법률상, 조약상 국가의 의무에 속하는 경비의 부족이 생길 때 당초 예산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예산이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그 지출한도액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 다름.

예산성립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긴 경비, 본예산안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본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제출시기 및 편성회수는 제한이 없음.

▶ 준예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헌법 제54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4조제1항).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예산회계법 제34조제2항).
예산정책처(NABO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소속 국가기관으로서 ‘03년 10월 20일자로 출범한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국회법 제22조의2)이며 주요조직 및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예산분석실: 국가의 예산과 결산 및 기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경제분석실: 국가경제의 전망 및 분석
- 사업평가국: 국가의 주요사업과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예산총계와 예산순계
예산총계주의 원칙(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회계간 거래(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려면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합계액에서 이러한 중복분을 공제해야 함.
예산총계란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예산의 단순 합계를 의미하며, 예산순계란 회계간·계정간의 전출입을 조정하여 중복분을 공제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표시함.

예산순계는 규모상 순계(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금액과 일반회계를 합한 것)와 세입·세출예산순계(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상을 모두 차감한 후의 순예산 규모)가 있음.
예산총칙(豫算總則, General Provision of Budget)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한 총괄적인 규정으로 조문형식을 취함.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함.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음(예산회계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