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豫算編成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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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음(예산회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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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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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을 말함.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초과지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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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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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하고,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 하며, 줄여서 '외평채'라고도 함.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음.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음. 만기나 금리 등 발행조건은 통화안정증권과 같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의하여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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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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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이란 정부가 갖고 있는 금과 달러·엔·마르크 표시 외환채권 등의 합계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나라의 대외채무 상환 능력 척도가 됨. 여기서 정부가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환자산을 차감한 것이 가용외환보유고(Usable Reserves)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대부분 해외 채권이나 예치금 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함.
일반적으로 (1) 통화당국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산(유동성) 이어야 하고, (2)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고(환율의 안정), (3) 일반적 영수성이 있는 외화자산이어야 한다 등의 전제조건을 가져야 함.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은 해당 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는데 갑자기 해당 은행이 외화를 빌리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정부는 회수할 길이 없음. 그래서 가용외환보유고 통계에서 빼는 것이고, 외환보유고란 국제수지의 일시적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금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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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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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나눈값을 말함. 신용보증은 언제 대손 될지 모르는 우발채무이므로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에 비하여 보증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운용배수를 산출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보증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 및 시행령에서는 신용보증 총액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바,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명시하고 있음.
▶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란 상법상 회사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의 합으로 구성됨. 기본재산은 보증공급의 규모를 결정하는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로서의 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재원역할을 하므로 신용보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적정한 기본재산의 유지 및 관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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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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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oo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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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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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예산의 이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36조).
이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총칙으로 정하고 있음.
2004년도 예산총칙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아래 비목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되는 비목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7. 재해대책비 8. 반환금 9. 선거관련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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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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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연도말에 예산지출의 낭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어 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임.
이월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① 명시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예산회계법 제23조).
여기서 경비의 성질이라 함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경비를 말함.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 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함(예산회계법 제60조).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 제36조에 규정된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함.
② 사고이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제2호).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부대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손실보상비 및 경상경비 이월
’99년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손실보상비와 경상적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이월할 수 있도록 함. 손실보상비 이월은 공공투자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 등 손실보상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보상계약 체결 전이라도 이월이 가능토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 경상적 경비 이월은 연말 집중 집행 등 예산집행상의 폐단을 시정하고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행정경비 등의 일정액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손실보상비 이월은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ⅰ)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연도말에 예산지출의 낭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이월제도를 두어 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임.
이월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① 명시이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예산회계법 제23조).
여기서 경비의 성질이라 함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 사업이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한 회계년도 내에 완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경비의 지출을 연도내에 끝내지 못할 경비를 말함.
또한 그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어야 하며 일단 명시 이월된 경비는 다음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며 이월된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고이월이 가능함(예산회계법 제60조).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 제36조에 규정된 사고이월과는 다른 개념이나 둘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함.
② 사고이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제2호).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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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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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보조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국민소득 계산시 정부소비지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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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利差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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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함.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 환차보전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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