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의 작성 안내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질의 작성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서면질의서 제출 시 첨부된 서면질의 신청서와 서면질의 목록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질의 내용과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접수 

– 경제부처: 전체회의 3일차(9.2.(금)) 회의 산회 시까지

– 비경제부처: 전체회의 4일차(9.5.(월)) 회의 산회 시까지

- 경제·비경제부처 구분은 아래 <참고 2>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참고


※ 주의사항

– 질의 신청서/목록/내용 모두 *단면으로 작성

– 용지는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클립이나 집게 이용)


<첨  부>

1. 서면질의 신청서 양식

2. 서면질의 목록 양식

3. <참고 1>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4. <참고 2>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


(T.6788-5678‧5693)

서면질의 신청서

〔서면질의 → 서면답변〕



■ 수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회차 : 제399회국회(임시회) 제(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법 제69조 및 제104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 서면질의 대상부처: (대상부처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제출일  2022년   월    일




제출자  국회의원         (인)


서면질의 목록


■ 의원명 :             의원

■ 제출일자 : 2022년   월    일

부처명

세부사업명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유형





<참고 1>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시정요구 

유    형

분류기준

변 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징 계

∘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시 정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 의

∘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2>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비경제부처 구분

<경제부처 : 27개 기관> 

<비경제부처 : 32개 기관>

1

기획재정부

1

감사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교육부

3

농림축산식품부

3

외교부

4

산업통상자원부

4

통일부

5

보건복지부

5

법무부

6

환경부

6

국방부

7

고용노동부

7

행정안전부

8

국토교통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해양수산부

9

여성가족부

10

중소벤처기업부

10

국가보훈처

11

국세청

11

인사혁신처

12

관세청

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3

조달청

13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4

통계청

14

국회

15

농촌진흥청

15

법제처

16

산림청

16

병무청

17

특허청

17

방위사업청

18

질병관리청

18

경찰청

19

기상청

19

소방청

20

해양경찰청

20

문화재청

2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1

대통령경호처

22

새만금개발청

22

대법원

23

방송통신위원회

23

헌법재판소

24

공정거래위원회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5

금융위원회

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6

원자력안전위원회

26

국가인권위원회

27

식품의약품안전처

27

국민권익위원회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