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2년 한 해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정리하여
「2022년도 심사백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 한 해였습니다. 이 심사백서의 발간취지는 국회 예결산 심사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둘째, 「2021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본회의 심의 단계별로 심사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와 관련된 통계를 첨부하였습니다. 


2022년도 심사백서가 예·결산 심사절차 개선과 재정정보 공개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목  차

 

  

제1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

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3

1. 예산안 심사절차3

2. 결산 심사절차8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10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2

1. 위 원12

2. 위원장12

3. 간 사13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5

Ⅰ. 정부제출17

1. 제출경과17

2.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19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개요48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50

1. 심사경과50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51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54

1. 위원명단54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55

3. 회의내용56

4. 심사경과58

5. 제안설명의 요지60

6. 결산검사보고의 요지62

7.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집행현황 설명의 요지64



목  차




8.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65

9.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105

10. 심사결과106

Ⅳ. 본회의 심의343

1. 심의경과34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43

3. 심의결과344

제3장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5

Ⅰ. 정부제출347

1. 제출경과347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352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357

1. 심사경과357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357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59

1. 위원명단359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360

3. 회의내용361

4. 심사경과363

5. 제안설명의 요지364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366

7. 심사결과376

Ⅳ.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377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37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388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394






Ⅴ. 본회의 심의395

1. 심의경과395

2. 수정안 제안설명396

3. 안건별 심의결과397


제4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99

Ⅰ. 정부제출401

1. 제출경과401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406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414

1. 심사경과414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415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18

1. 위원명단418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419

3. 회의내용420

4. 심사경과425

5. 제안설명의 요지426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429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444

8. 심사결과446

Ⅳ. 본회의 심의464

1. 심의경과46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465

3. 안건별 심의결과466






제5장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469

Ⅰ. 정부제출471

1. 제출경과  471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478

3. 2023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522

목  차

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525

1. 심사경과525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526

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532

1. 위원명단532

2.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명단533

3. 회의내용534

4. 심사경과537

5. 제안설명의 요지539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542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547

8. 심사결과547

Ⅳ.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548

1.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 54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653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684

4.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688





Ⅴ. 본회의 심의692

1. 심의경과692

2. 수정안 제안설명693

3. 안건별 심의결과695


제6장 최근 5년(2018~2022)간 예산 및 결산 통계  697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699

1. 처리일자699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수정규모699

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수정내용70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701

5.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구성702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02

7.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703

Ⅱ.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709

1. 처리일자709

2.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수정규모71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 712

4.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712

5.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14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715

Ⅲ.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721

1. 처리일자721

2. 결산 시정요구사항(부대의견 포함)721

3.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사항72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수723

5. 결산소위원회 구성 723

6.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경과724






제1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절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Ⅰ. 예산안 및 결산 심사절차

1. 예산안 심사절차

가.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33조)

1) 본회의 보고

□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2) 정부시정연설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국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방향 등에 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행하는데 이는 예산안의 심의절차상 필수요건임(「국회법」제84조제1항). 정부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경우도 있음.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국회법」제84조제1항),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바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한 사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함.

* 심사기간 지정: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2) 상임위원회 상정

□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위원회는 일정을 잡아 예산안을 상정함. 

□ 예산안이 상정되면 소관부처의 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며,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음.


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위원질의·정부답변

 상정된 해당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처의 장의 답변이 있음.

4) 소위원회 심사

□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함.

□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이 작성되면 이를 의결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함.

□ 여야 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되지 않거나 정부측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건의사항, 소수의견 등의 형식으로 수정안에 첨부하는 경우가 있음.

5) 토론 및 표결

□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 대립시 토론 및 표결을 행하게 되나 대부분 소위원회안이 채택됨.

6) 예비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전문위원실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보고함.

□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 

□ 상임위원회가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에 관계없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 정보위원회 심사 특례: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함.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봄(「국회법」 제84조제4항).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결산·심사를 가감하거나 변경 하는 등의 수정을 하지 못함.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1) 예산안 등 공청회 개최

□ 원장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결로 생략 가능함(국§84의3).

2) 위원회 상정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상정하며, 상정 즉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게 됨.

□ 제안설명은 경제운용시책 및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수정의견 등을 제시함.

3) 종합정책질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정부의 시책방향, 재정·경제정책, 외교·안보, 사회 등 국정전반에 관하여 본회의의 대정부질문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음.

□ 종합정책질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산관련 사항의 삭감 또는 증액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산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됨.

4)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는 선택적 운용사항이나 실제적 운용은 「부별심사」로 함(「국회법」 제84조제3항).

□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는 달리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일괄 심사하지 아니하고, 몇 개의 부처(경제부처 또는 비경제부처)로 묶어 일괄상정하고, 주로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며, 예산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기게 됨.

※ 부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하지 아니함.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5)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 

□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수정하기 위하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위원회 의결로 구성함. 

□ 소위원회는 예산안을 종합 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예산안 조정원칙을 수립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시의 수정의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등을 기초로 예산안을 종합 조정하고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함.

□ 「국회법」 제84조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국회법」 제84조제5항).

6) 토론·표결

□ 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과정을 거쳐 위원회안을 확정하며, 부대의견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음.

□ 수정동의로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

-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수정동의(修正動議)로 예산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 및 제89조에 따라 동의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출하면 소관상임위 증액 및 새비목설치 동의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수정동의 취지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 정부측 증액 동의를 거쳐 표결하여(수정 동의부터 표결) 결정함.

7) 심사보고

□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보고함.

라. 본회의 심의·의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이 상정된 날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2) 토론·표결·확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론이 있게 되나,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확정되고 있음.

3) 예산안 정부이송

□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함. 국회가 예산안을 정부에 이송함에 있어 예산안 수정안을 첨부함.

□ 정부는 국회의 증액동의요구에 대하여 이송된 예산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사후에 증액동의사실을 국회에 통보함.

마. 본회의 자동 상정

1) 입법취지

□ 매년 예산안등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2014.5.30. 시행).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헌법상 의결 기한(12월 2일) 48시간 전인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함(「국회법」 제85조의3제1항).

□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 미종료 시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됨.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  예산안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은 11월 30일 자정이므로, 예산안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미적용을 위해서는 11월 30일 자정 전까지 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산안등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토론 관련 절차는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함(「국회법」 제106조의2제10항).



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2. 결산 심사절차

가.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

□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국가재정법」제61조)

나. 국회의 결산 심사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각 상임위원회에 결산이 회부되면 상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정부측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소위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됨.

-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국회법」 제84조제6항).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부결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국회법」 제84조 제1항·제2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결산이 제출되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개최함. 다만, 의결로 생략 가능함(「국회법」 제84조의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심사), 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

3) 본회의 심의·의결 및 정부에 통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는 결산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함.

□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국회법」 제128조의2).

□ 국회는 결산의 심의가 종료되면 정부에 통지함.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4)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조치

□ 국회는 2002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국회법」 제84조제2항). 


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

가. 편성 요건

□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편성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절차는 예산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회의 진행 및 절차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정부 시정 연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함.(「국회법」제84조제1항)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국회법」제84조제1항)

구  분

심사 절차

비  고 

상임위 예비심사

전체회의 1일차

- 상정,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부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위원회 심사

예산안 조정(증액ㆍ감액)

전체회의 2일차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

예비심사보고서 채택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국회법」제84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함.

- 공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 가능하며(「국회법」제84조의3), 본예산과 달리 관례상 부별 심사 미실시

구  분

심사 절차

비  고 

예결위 종합심사

공청회

추경은 의결로 생략가능

전체회의

- 상정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통상 생략)

- 소위원회 구성・회부


상정 시 국무총리 인사말씀, 부총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진행

-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소위 구성

소위원회 심사

예산안 조정(증액ㆍ감액)

- 상임위 예비심사내용,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조정

전체회의 의결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찬반토론 및 의결

추경 수정안 의결

□ (본회의 심의·의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함.(「국회법」제84조제2항)

-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본예산과 달리 「국회법」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 상정이 적용되지 않음.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 위 원

□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함. (「국회법」제45조제2항)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함.(「국회법」제45조제6항 및 제48조제1항 후단)

-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이 선임함.(「국회법」제45조 제6항 및 제48조제2항)

□ (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국회법」제45조제3항)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로 하고,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국회법」제45조제3항 단서)

2. 위원장 

□ (선거)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국회법」제17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함.(「국회법」제45조제4항)

 (선거시기) 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함.(「국회법」제41조제3항 및 제45조제6항)

 (임기)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1년으로 함.(「국회법」 제41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

 (사임)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이 가능함.(「국회법」제41조제5항 및 제45조제6항)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함.(「국회법」제49조제1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국회법」제49조제2항)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3. 간 사

□ (선임)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선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함.(「국회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

※ 간사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임.

□ (임기) 간사의 임기 및 사임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와 같음.

- 위원을 사임하거나 간사직을 사임한 경우 간사의 지위를 상실함.


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심사백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장

 






Ⅰ. 정부제출

1. 제출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5월 31일, 정부


나. 제출서류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2021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국가회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구  분

근거조항

부속서류명

세입세출

결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1항

1. 계속비 결산명세서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4. 이월명세서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8. 예비금 사용명세서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3항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 사용명세서

수입지출

결산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2항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

재무제표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7  


다. 정부의 결산 경과

구  분

날짜

근거조항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월 10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중앙관서 장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결산서 제출

2월 28일

「국가재정법」 제58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감사원 제출

4월 10일

「국가재정법」 제59조

감사원 검사 국가결산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 송부

5월 20일

「국가재정법」 제60조

국회제출

5월 31일

「국가재정법」 제61조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  

2.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2021년 재정활동 총괄

1) 총수입・총지출 결산(재정수지)

□ 2021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6조원 증가한 570.5조원 수준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3.9조원 감소한 601조원을 집행함

□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59.8조원 개선된 30.5조원 적자를 보였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추경 대비 36조원 개선된 90.6조원 적자를 기록함

<2021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D-B)

추경

(A)

결산

(B)

추경대비

(B-A)

추경

(C)

결산

(D)

추경대비

(D-C)

Ⅰ. 총수입

470.7 

478.8 

8.1 

514.6

570.5

56.0

91.7

1. 국세

279.7 

285.5 

5.8 

314.3

344.1

29.8

58.5

2. 세외수입

29.1 

26.9 

△2.2 

29.3

30.5

1.2

3.6

3. 기금

161.9 

166.2 

4.3 

171.0

195.8

24.8

29.6

※ 세입세출외1」

-

0.08 

0.1 

-

0.10

0.1

0.02

Ⅱ. 총지출

554.7 

549.9  

△4.8  

604.9

601.0

△3.9

51.1

1. 일반회계

323.5 

320.8 

△2.7 

348.8

339.7

△9.1

19.0

2. 특별회계

54.0 

53.6 

△0.3 

60.9

59.1

△1.8

5.5

3. 기금

177.3 

175.2 

△2.1 

195.2

199.6

4.4

24.4

※ 세입세출외2」

-

0.4 

0.4 

-

2.6

2.6

2.2

Ⅲ. 통합재정수지(Ⅰ-Ⅱ)

△84.0 

△71.2  

12.8  

△90.3

△30.5

59.8

40.7

Ⅳ.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6

40.8

6.2 

36.2

60.1

23.9

19.3

Ⅴ. 관리재정수지(Ⅲ-Ⅳ)

△118.6

△112.0

6.6 

△126.6

△90.6

36.0

21.4

주 1) 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 1」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2」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  

<최근 5년간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통합재정수지

24.0

31.2

△12.0

△71.2

△30.5

(GDP대비)

(1.3)

(1.6)

(△0.6)

(△3.7)

(△1.5)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5

41.7

42.4

40.8

60.1

(GDP대비)

(2.3)

(2.2)

(2.2)

(2.1)

(2.9)

3. 관리재정수지(1 - 2)

△18.5

△10.6

△54.4

△112.0

△90.6

(GDP대비)

(△1.0)

(△0.6)

(△2.8)

(△5.8)

(△4.4)

*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보험기금

2) 국가채무

□ 2021년 말 국가채무(지방자치단체 제외*)는 939.1조원으로 2020년 말에 비해 120.0조원 증가하였고, GDP대비 비율은 3.2%p 상승함(ʼ20년: 42.4% → ʼ21년: 45.6%)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

□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국채가 국가채무의 약 99.8%(937.0조원)를 차지함

◦ 국채는 국고채권 843.7조원,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1.2조원, 국민주택채권 82.2조원으로 구성

<채무 종류별 규모와 증감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국 가 채 무

627.4

651.8

699.0

819.2

939.1

120.0

(GDP 대비)

(34.2)

(34.3)

(36.4)

(42.4)

(45.6)

(3.2%p)

 국 채

623.3

648.8

696.3

815.2

937.0

121.8

- 국고채권

546.7

567.0

611.5

726.8

843.7

116.9

-외국환평형기금채권

7.2

8.0

8.3

9.5

11.2

1.7

- 국민주택채권

69.4

73.3

76.4

78.9

82.2

3.3

▸ 차입금

3.8

3.2

2.6

3.3

2.0

△1.2

- 국내 차입금

3.8

3.2

2.6

3.3

2.0

△1.2

- 해외 차입금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1

0.7

0.1

△0.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  

□ 국가채무가 120.0조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국채 증가(121.8조원)로, 국채 중 국고채권이 116.9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85.6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예탁(5.8조원), 고용보험기금 예탁(4.7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국채 종류별 세부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B-A)

규모(A)

구성비

규모(B)

구성비

국  채

815.2

100.0

937.0

100.0

121.8

국고
채권

소  계

726.8

89.2

843.7

90.0

116.9

일반회계 

437.5

53.7

523.1

55.8

85.6

외국환평형기금

246.8

30.3

252.6

27.0

5.8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42.4

5.2

67.9

7.2

25.5

외평채

소  계

9.5

1.2

11.2

1.2

1.7

외화표시

9.5

1.2

11.2

1.2

1.7

국민
주택
채권

소  계

78.9

9.7

82.2

8.8

3.3

제1종 

78.9

9.7

82.1

8.8

3.3

제2종

0.0

0.0

0.0

0.0

△0.0

제3종 

-

-

-

-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66.0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73.2조원으로 전체의 39.7%에 해당함

□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523.1조원)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등(42.8조원)에 소요되었으며,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263.8조원)과 서민주거 안정 등(109.3조원)을 위하여 사용됨

<국가채무 성질별 규모>

(단위: 조원) 

국가채무

939.1조원

(100.0%)

적자성 채무

566.0조원

(60.3%)

일반회계 적자보전 : 523.1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 42.8조원

금융성 채무

373.2조원

(39.7%)

외환시장 안정 : 263.8조원

서민주거 안정 등 : 109.3조원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1  

□ 2021년 말 현재 보증채무*는 10.9조원으로, GDP 대비 0.5% 수준이며, 전년도 0.6%에서 0.1%p 감소함

* 보증채무는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므로 국가채무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관리


<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증채무

34.8

35.1

32.8

33.0

29.2

26.4

24.2

21.1

17.0

14.8

12.5

10.9

(GDP 대비)

(2.8)

(2.6)

(2.4)

(2.3)

(1.9)

(1.7)

(1.5)

(1.2)

(1.0)

(0.8)

(0.6)

(0.5)


나.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 524.2조원, 총세출 496.9조원으로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며,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0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이 발생함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일반회계

438.4

417.7

20.6

2.6

18.0

특별회계

85.8

79.1

6.7

1.3

5.3

합  계

524.2

496.9

27.3

4.0

23.3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입은 524.2조원으로 예산대비 17.5조원이 초과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예산대비 14.0조원 초과, 특별회계에서 3.5조원이 초과됨

□ 총세출은 496.9조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6%가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98.1%, 특별회계에서 95.0%가 각각 집행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2  

<2021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예산액

(A)

수입실적

(B)

예산대비

(B-A)

예산현액

(C)

지출실적

(D)

집행률

(D/C)*100

합  계

465.5 

453.8 

506.7

524.2

17.5

509.2

496.9

97.6

일반회계

392.4  

385.2  

424.4

438.4

14.0

425.9

417.7

98.1

특별회계

73.1  

68.6  

82.3

85.8

3.5

83.3

79.1

95.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총 23.3조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흑자를 기록함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조원) 

구  분

2020

세계잉여금

(A)

2021

2020년 대비

(G=F-A)

세 입

(B)

세 출

(C)

결산상잉여금

(D=B-C)

이월액

(E)

세계잉여금

(F=D-E)

합  계

9.4 

524.2

496.9

27.3 

4.0 

23.3

13.9

일반회계

5.7  

438.4

417.7

20.6

2.6

18.0

12.3 

특별회계

3.6  

85.8

79.1

6.7

1.3

5.3

1.7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되는데 처리순서는 1.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등 정산 → 2.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  3. 채무상환 → 4. 추경편성 → 5. 다음연도 세입 이입 순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3  

<세계잉여금의 처리(국가재정법 제90조)>

□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39.51%)

- 지방교부세법 §5 ②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9 ③ 

2.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여야 함

(1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3. 다음 각 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1+2의 공제액 제외금액의 30/100 이상)

- 국채・차입금 원리금, 국가배상금, 공자기금 융자계정 차입 원리금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음

5. 최종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조치하여야 함



<연도별 세계잉여금(일반회계) 처리내역>

(단위: 억원)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

공자기금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14

964

-

491

473

-

2015

25,277

-

12,891

12,386

-

2016

60,920

38,091

11,643

11,186

-

2017

100,422

59,762

20,737

19,923

-

2018

106,575

105,291

655

629

-

2019

619

619

-

-

-

2020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

179,949

113,382

33,949

32,618

-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4  

2) 일반회계 

가) 세  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438.4조원으로 예산액 424.4조원 대비 14.0조원(3.3%)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국세수입에서 예산 대비 27.9조원 초과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13.9조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년 대비 총 46.0조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세수입은 56.2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10.2조원이 감소함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392.4 

424.4

438.4

14.0

46.0

국세수입

276.3  

304.6

332.5

27.9

56.2

세외수입

116.1  

119.8

105.9 

△13.9

△10.2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국세수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국세수입은 2차 추경예산 대비 27.9조원 증가한 332.5조원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4.8조원) 증가,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1.9조원) 증가,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인한 양도소득세(11.2조원) 증가, 종합부동산세(1.0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 전년(276.3조원) 대비로는 56.2조원 증가한 것으로, 기업 영업이익 개선 및 수출 호조,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한 법인세(14.9조원) 증가 및 부가가치세(6.3조원) 증가, 부동산 시장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13.1조원)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2.5조원) 증가 등에 기인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5  

<2021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일반회계)>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276.3

304.6

332.5

56.2

27.9

▸내국세

247.0

270.2

296.4

49.5

26.3

- 소득세

93.1

99.5

114.1

21.0

14.6

- 법인세

55.5

65.5

70.4

14.9

4.8

- 부가가치세

64.9

69.3

71.2

6.3

1.9

- 기타

33.5

35.8

40.7

7.2

4.9

▸관세

7.1

8.3

8.2

1.2

△0.1

▸교통・에너지・환경세

13.9

15.7

16.6

2.7

0.9

▸교육세

4.7

5.3

5.1

0.4

△0.2

▸종합부동산세

3.6

5.1

6.1

2.5

1.0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6  

(2) 세외수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5.9조원으로 예산대비 13.9조원 감소함. 이는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 발행 축소 등에 따른 예수금 15.8 조원 및 세계 잉여금이입액 1.7조원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함. 한편 전년도 이월금은 3.1조원 등이 증가함

◦ 전년(116.1조원) 대비로는 10.2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수금 14.6조원 감소에서 주로 기인하며, 경상이전수입은 0.7조원, 재산수입은 1.7조원, 전년도이월금은 1.3조원 각각 증가함

<2021회계연도 세외수입 실적(일반회계)>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1,160,889 

1,197,992 

1,058,585 

△139,407

△102,304

▸재산수입

44,864  

61,200 

62,312 

1,112

17,448

- 정부출자수입

6,071  

8,222 

9,157 

935

3,086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8,109  

52,201 

52,527 

326

14,418

▸경상이전수입

62,981  

63,479 

69,775 

6,296

6,794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26,933  

20,491 

29,024 

8,533

2,091

- 변상금및위약금

27,398  

33,954 

33,090 

△864

5,69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286  

8,387 

7,120 

△1,267

△166

▸수입대체경비수입

1,274  

2,883 

1,301 

△1,582

27

▸관유물매각대

1,041  

1,123 

1,599 

476

55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  

3 

5 

2

△2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2,936  

-  

14,248 

14,248

1,312

▸전년도이월금

-

16,924

16,924

-

16,924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030,480  

1,043,993 

885,301 

△158,692

△145,179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7  

나) 세  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5.9조원 대비 98.1%인 417.7조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32.5조원(8.4%) 증가함

<2021회계연도 세출 실적 총괄>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0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지출실적

(C)

집행률

(C/B)*100

일반회계

385.2 

425.9

417.7

98.1

32.5


(1) 기능별 세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22.1%), 교육(18.4%), 사회복지(17.1%), 국방(12.3%) 분야가 전체 지출액의 69.9%를 차지함

<2021회계연도 기능별 세출 실적(일반회계)>

(단위: 조원, %)

기 능 별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

(B/A)*100

구성비

합   계

424.4 

425.9 

417.7 

98.1 

100.0 

1.일반지방행정

94.7 

94.9 

92.4 

97.4 

22.1 

2.공공질서및안전

21.2 

21.4 

20.7 

96.9 

5.0 

3.통일·외교

3.1 

3.1 

2.9 

93.2 

0.7 

4.국방

52.5 

53.1 

51.2 

96.3 

12.3 

5.교육

77.1 

77.1 

76.9 

99.7 

18.4 

6.문화및관광

4.1 

4.2 

4.0 

95.0 

0.9 

7.환경

5.5 

5.5 

5.5 

99.9 

1.3 

8.사회복지

71.8 

72.1 

71.3 

98.9 

17.1 

9.보건

19.4 

24.0 

23.2 

96.7 

5.5 

10. 농림수산

7.1 

7.4 

7.2 

97.6 

1.7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4.4 

28.4 

28.3 

99.6 

6.8 

12. 교통및물류

18.2 

18.3 

18.2 

99.4 

4.4 

13. 통신

0.6 

0.6 

0.6 

97.7 

0.1 

14. 국토및지역개발

7.4 

7.6 

7.4 

97.9 

1.8 

15. 과학기술

7.5 

7.6 

7.4 

97.8 

1.8 

16. 예비비

9.7 

0.6 

0.6 

87.2 

0.1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8  

(2) 성질별 세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보면 이전지출 60.0%(250.5조원), 전출금 등 16.0%(67.0조원), 인건비 9.3%(38.8조원)가 전체 지출액의 85.3%를 차지함

◦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4.5%), 물건비(27.3%), 이전지출(5.6%), 상환지출(31.7%), 전출금 등(19.4%), 예비비 및 기타(0.6%) 항목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7.3%) 항목은 감소함

<2021회계연도 성질별 세출 실적(일반회계)>

(단위: 조원, %)

성질별

2020년

2021년

지출액

구성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100

구성비

2020년 대비

증감률

합   계

385.2 

100.0 

424.4 

425.9 

417.7 

98.1 

100.0 

8.4 

1. 인건비

37.1  

9.6  

39.5 

39.7 

38.8 

97.7 

9.3 

4.5 

2. 물건비

21.3  

5.5  

26.9 

29.2 

27.1 

92.7 

6.5 

27.3 

3. 이전지출

237.2  

61.6  

248.6 

251.7 

250.5 

99.5 

60.0 

5.6 

4. 자산취득

24.6  

6.4  

24.0 

24.8 

22.8 

92.2 

5.5 

△7.3 

5. 상환지출

8.3  

2.2  

12.8 

12.8 

11.0 

85.6 

2.6 

31.7 

6. 전출금 등

56.2  

14.6  

62.9 

67.1 

67.0 

99.9 

16.0 

19.4 

7. 예비비및기타

0.6  

0.1  

9.7 

0.6 

0.6 

87.2 

0.1 

0.6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9  

(3) 소관별 세출

□ 소관별 세출 실적을 보면 교육부(76.8조원), 행정안전부(71.7조원), 보건복지부(60.3조원), 국방부(34.7조원), 국토교통부(23.2조원)가 총지출액(417.7조원)의 63.9%를 차지함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실적>

(단위: 억원)

소   관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244,413 

4,258,810 

4,177,207 

26,477 

55,12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76 

976 

899 

-

77 

대통령경호처

927 

929 

845 

2 

82 

국회

7,053 

7,182 

6,418 

207 

556 

대법원

17,180 

17,239 

16,535 

168 

536 

헌법재판소

526 

526 

488 

-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52 

3,853 

3,599 

1 

25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9 

329 

313 

-

17 

감사원

1,358 

1,374 

1,263 

2 

109 

국가정보원

7,460 

7,575 

7,031 

85 

45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295 

6,327 

5,988 

41 

298 

기획재정부

288,482 

197,822 

178,111 

45 

19,666 

교육부

769,890 

770,212 

768,237 

169 

1,8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010 

78,460 

77,154 

657 

648 

외교부

27,361 

27,863 

26,099 

138 

1,625 

통일부

3,294 

3,300 

2,942 

20 

338 

법무부

39,893 

40,227 

38,294 

306 

1,627 

국방부

358,437 

362,587 

347,394 

9,515 

5,678 

행정안전부

718,282 

719,106 

717,356 

593 

1,157 

문화체육관광부

30,559 

31,032 

29,489 

593 

950 

농림축산식품부

38,198 

40,185 

39,736 

80 

369 

산업통상자원부

66,303 

66,355 

65,260 

843 

252 

보건복지부

588,011 

603,354 

602,571 

294 

490 

환경부

61,651 

61,883 

61,746 

51 

86 

고용노동부

93,667 

97,946 

90,837 

19 

7,090 

여성가족부

5,549 

5,656 

5,531 

62 

63 

국토교통부

230,703 

234,055 

232,008 

671 

1,376 

해양수산부

34,453 

34,577 

33,605 

501 

470 

중소벤처기업부

176,038 

216,588 

216,467 

3 

119 

국가보훈처

56,633 

56,698 

56,302 

188 

208 

인사혁신처

37,724 

37,756 

37,652 

-

104 

법제처

407 

407 

373 

-

34 

식품의약품안전처

6,046 

6,123 

5,878 

48 

197 

국가인권위원회

379 

382 

360 

4 

19 

방송통신위원회

521 

521 

483 

2 

37 

공정거래위원회

1,463 

1,466 

1,417 

16 

33 

금융위원회

37,052 

37,053 

36,994 

2 

57 

국민권익위원회

908 

908 

834 

-

74 

원자력안전위원회

1,551 

1,585 

1,564 

1 

21 

국세청

18,680 

18,905 

18,007 

-

899 

관세청

5,962 

5,975 

5,631 

14 

331 

통계청

4,153 

4,170 

3,944 

-

227 

병무청

2,444 

2,444 

2,200 

-

244 

방위사업청

164,335 

166,359 

162,231 

2,888 

1,240 

경찰청

119,305 

119,617 

116,390 

164 

3,063 

소방청

2,208 

2,247 

2,098 

73 

75 

문화재청

10,026 

10,123 

9,565 

323 

236 

농촌진흥청

9,760 

10,093 

9,766 

165 

163 

산림청

19,290 

19,488 

18,854 

301 

332 

기상청

4,257 

4,457 

4,015 

232 

2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17 

4,317 

4,317 

-

-

새만금개발청

2,962 

3,042 

2,946 

58 

38 

해양경찰청

15,410 

15,497 

15,102 

72 

32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58 

200 

118 

34 

4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02 

122 

94 

5 

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68 

368 

355 

1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32

139

39

53

질병관리청

63,352 

90,622 

83,278 

6,779 

565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114 

83 

2 

29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0  

3) 특별회계 

가) 세  입

□ 2021회계연도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82.3조원 대비 3.5조원 증가된 85.8조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2.6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0.8조원) 등 11개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세입이 증가한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0.4조원), 교통시설특별회계 (△0.2조원) 등 9개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세입이 감소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수입증가는 농어촌특별세(2.5조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0.1조원) 등의 증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입증가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0.8조원) 등의 증가에서 기인함

◦ 반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수입감소는 주로 토지매각대(△0.4조원)등의 감소에서 기인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감소는 정부내부수입및기타(△0.1조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0.1조원) 등의 감소에서 기인함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

73.1 

82.3

85.8

3.5 

12.7

기타특별회계(15)

62.1  

71.0

72.9

1.9

10.8

기업특별회계 (5)

11.1  

11.3  

12.9

1.6

1.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1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1년 예산대비

(C-B)

2020년 대비

(C-A)

예산(B)

실적(C)

합  계(A+B)

731,462 

822,802 

858,108 

35,306 

126,646 

▸기타특별회계 소계(A) 

620,942 

709,861 

728,655 

18,794 

107,713 

교도작업특별회계

1,184 

1,384 

1,144 

△240 

△40 

교통시설특별회계

160,485 

211,156 

209,090 

△2,066 

48,6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5,478 

106,530 

104,702 

△1,829 

9,224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728 

10,057 

6,500 

△3,557 

△2,22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6,717 

153,711 

179,566 

25,855 

32,849 

등기특별회계

3,189 

3,588 

3,534 

△53 

34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57 

25,541 

25,658 

117 

4,9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88 

1,443 

1,603 

160 

4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6,689 

56,254 

55,038 

△1,216 

8,34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1 

10,073 

10,017 

△56 

5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1,961 

39,168 

40,874 

1,707 

△1,087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061 

7,398 

7,705 

308 

6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40 

4,361 

4,465 

104 

1,12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911 

3,712 

3,767 

54 

△144 

환경개선특별회계

70,294 

75,485 

74,992 

△493 

4,698 

▸기업특별회계 소계(B)

110,521 

112,941 

129,453 

16,512 

18,932 

양곡관리특별회계

21,071 

20,573 

27,859 

7,285 

6,78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106 

31,667 

39,628 

7,961 

7,522 

우편사업특별회계

40,952 

45,372 

44,672 

△700 

3,720 

조달특별회계

4,700 

4,643 

5,120 

477 

42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691 

10,686 

12,175 

1,489 

484 

*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  

나) 세  출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83.3조원의 95.0%인 79.1조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3%가 증가함

◦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0조원의 95.1%인 68.5조원을 지출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4조원의 94.2%인 10.7조원을 지출함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실적 총괄>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2020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실 적

(C)

집행률

(C/B)*100

합  계

68.6 

83.3

79.1

95.0 

10.5

기타특별회계(15)

58.2  

72.0

68.5

95.1 

10.3

기업특별회계(5)

10.4  

11.4  

10.7

94.2 

0.3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3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출 실적>

(단위: 억원, %)

회    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100

합  계(A+B)

822,802 

833,204 

791,486 

13,347 

28,372 

95.0 

▸기타특별회계소계(A)

709,861 

719,642 

684,551 

12,978 

22,113 

95.1 

교도작업특별회계

1,384 

1,394 

1,068 

32 

294 

76.6 

교통시설특별회계

211,156 

213,677 

207,581 

2,810 

3,287 

9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530 

109,771 

103,073 

4,255 

2,443 

93.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057 

10,563 

4,498 

1,754 

4,311 

4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711 

155,186 

153,275 

779 

1,133 

98.8 

등기특별회계

3,588 

3,683 

2,798 

79 

807 

76.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5,541 

25,543 

25,533 

2 

8 

1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43 

1,465 

1,290 

47 

129 

88.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6,254 

56,276 

50,963 

36 

5,277 

90.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0,073 

10,075 

8,245 

3 

1,826 

81.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8 

39,168 

39,168 

0 

0 

100.0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98 

7,849 

7,154 

550 

145 

9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4,361 

4,469 

4,105 

295 

69 

91.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712 

3,712 

3,672 

1 

39 

98.9 

환경개선특별회계

75,485 

76,810 

72,129 

2,335 

2,347 

93.9 

▸기업특별회계소계(B)

112,941 

113,562 

106,935 

368 

6,259 

94.2 

양곡관리특별회계

20,573 

20,602 

20,599 

2 

1 

100.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1,667 

31,839 

28,099 

5 

3,735 

88.3 

우편사업특별회계

45,372 

45,546 

43,751 

240 

1,555 

96.1 

조달특별회계

4,643 

4,666 

4,071 

61 

533 

87.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86 

10,909 

10,414 

60 

434 

95.5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4  

4) 이월 및 불용

가) 이  월

□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4.0조원으로 예산현액 509.2조원 대비 0.8% 수준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2.6조원 및 1.3조원이 이월됨

<2021회계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이월액

(A)

2021년

2020년 대비

예산현액

(B)

이월액

(C)

이월액 비율

(C/B)*100

증감액

(C-A)

증감률

(%)

합  계

2.3 

509.2 

4.0 

0.8 

1.7 

72.0 

일반회계

1.4  

425.9 

2.6 

0.6 

1.2 

85.8 

특별회계

0.9  

83.3 

1.3 

1.6 

0.4 

5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이월액은 2.6조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시설공사 공기 부족, 외자구매·계약·설계 지연 등으로 국방부(1.0조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질병관리청(0.7조원), 방위사업청(0.3조원)에서 발생함

□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3조원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0.4조원 이월되었고 다음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0.3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0.2조원) 등에서 크게 나타남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예산현액(A)

3,360,796

3,479,513

3,548,841

3,764,620

4,077,873

4,628,064  

5,092,014 

이월액(B)

59,238

47,537

48,650

33,265

26,156

23,147 

39,823 

(B/A)*100

1.8

1.4

1.4

0.9

0.6

0.5 

0.8

일반

회계

예산현액(A)

2,652,619

2,809,893

2,865,658

3,058,690

3,362,994

3,904,205  

4,258,810 

이월액(B)

15,290

15,845

18,745

16,150

12,936

14,248 

26,477 

(B/A)*100

0.6

0.6

0.7

0.5

0.4

0.4 

0.6

특별

회계

예산현액(A)

708,177

669,620

683,182

705,931

714,879

723,859 

833,204 

이월액(B)

43,948

31,692

29,906

17,115

13,219

8,899 

13,347 

(B/A)*100

6.2

4.7

4.4

2.4

1.8

1.2 

1.6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5  

나) 불  용

□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8.3조원으로 예산현액 509.2조원 대비 1.6%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5조원, 특별회계에서 2.8조원이 각각 불용됨

<2021회계연도 불용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불용액

(A)

2021년

2020년 대비

예산현액

(B)

불용액

(C)

불용액 비율

(C/B)*100

증감액

(C-A)

증감률

(%)

합  계

6.6 

509.2 

8.3 

1.6 

1.7 

25.6 

일반회계

3.8  

425.9 

5.5 

1.3 

1.7 

46.1 

특별회계

2.9  

83.3 

2.8 

3.4 

0.0 

△1.3 


□ 일반회계에서는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예비비 불용 등으로 기획재정부(2.0조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고용노동부(0.7조원), 국방부(0.6조원) 등에서 크게 발생함

□ 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0.5조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0.4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0.4조원) 등의 순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자금 부족에 따른 공자기금 예탁 불이행, 계정간전출금 불용,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집행잔액 등이 주요 원인임

<연도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예산현액(A)

3,360,796

3,479,513

3,548,841

3,764,620

4,077,873  

4,628,064  

5,092,014 

불용액(B)

107,651

109,868

71,401

86,261

79,096 

66,481 

83,499 

(B/A)*100

3.2

3.2

2.0

2.3

1.9 

1.4 

1.6 

일반

회계

예산현액(A)

2,652,619

2,809,893

2,865,658

3,058,690

3,362,994 

3,904,205  

4,258,810 

불용액(B)

58,513

54,067

42,074

43,080

41,216  

37,728 

55,127 

(B/A)*100

2.2

1.9

1.5

1.4

1.2  

1.0 

1.3 

특별

회계

예산현액(A)

708,177

669,620

683,182

705,931

714,879 

723,859  

833,204 

불용액(B)

49,139

55,801

29,328

43,181

37,880  

28,753 

28,372 

(B/A)*100

6.9

8.3

4.3

6.1

5.3  

4.0 

3.4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6  

□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총지출 기준의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14.5조원으로 전년(10.3조원)보다 4.2조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7조원, 특별회계에서 1.5조원, 기금에서 9.3조원이 각각 불용됨

<2021회계연도 총지출 기준 불용액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0년 불용액

(A)

2021년

2020년 대비

예산현액*

(또는 기금계획)

(B)

불용액

(C)

불용액 비율

(C/B)*100

증감액

(C-A)

증감률

(%)

합  계

10.3 

617.2 

14.5 

2.3 

4.2 

40.2 

일반회계

2.3  

346.1 

3.7 

1.1 

1.4 

62.7 

특별회계

0.9  

62.0 

1.5 

2.5 

0.6 

62.7 

기    금

7.1  

209.2 

9.3 

4.4 

2.1 

30.0 

* 예산현액(또는 기금계획)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총지출기준



다. 기금결산

□ 2021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67개로, 농림축산식품부(7개), 금융위원회(6개), 문화체육관광부(6개), 기획재정부(6개) 등 22개 소관부처에서 담당함

소관

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금융

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

재정부

환경부

고용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

교통부

기금 수

7

6

6

6

5

5

4

4

3

3

2

소관

부처

교육부

국방부

여성

가족부

국가

보훈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인사

혁신처

해양

수산부

문화재청

대법원

기금 수

2

2

2

2

2

1

1

1

1

1

1


□ 기금은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 등 4가지로 분류됨

□ 사회보험성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계정성기금은 어떤 목적의 자금 역할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있음

□ 융성기금은 금융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개기금이 있으며, 사업성기금은 사업 성격을 가지는 기금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8개가 이에 해당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7  

<2021회계연도 기금 현황 (총 67개)>


구   분

기        금        명

사회보험성기금

(6개)

- 고용보험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정성기금

(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복권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기금

(8개)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성기금

(48개)

- 과학기술진흥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유재산관리기금

- 국제교류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군인복지기금

- 근로복지진흥기금

- 금강수계관리기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남북협력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농지관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재보호기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방송통신발전기금

- 범죄피해자보험기금

- 보훈기금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학진흥기금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석면피해구제기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수산발전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양성평등기금

- 언론진흥기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 영화발전기금

- 원자력기금

- 응급의료기금

- 임금채권보장기금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주택도시기금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청소년육성기금

- 축산발전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67개 기금 전체의 수입・지출액은 836.4조원으로 기금계획 대비 25.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로는 47.5조원이 증가함

□ 기금 가운데 수입・지출액 규모가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268.3조원), 국민연금기금(191.2조원), 외국환평형기금(91.4조원), 주택도시기금(83.1조원), 고용보험기금(24.8조원) 등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8  

<2021회계연도 기금 수입・지출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0년 실적

(A)

2021년

계획대비

(C-B)

2020년 대비

(C-A)

기금계획(B)

결산액(C)

자체수입

176.6 

183.6 

208.8 

25.2 

32.2 

정부내부수입

218.4 

226.8 

229.7 

3.0 

11.3 

차입금

200.8 

209.5 

201.3 

△8.2 

0.5 

여유자금회수

193.0 

190.8 

196.6 

5.9 

3.6 

합  계

788.9 

810.6 

836.4 

25.8 

47.5 

사업비

163.0 

197.4 

186.2 

△11.2 

23.2 

기금운영비

2.8 

2.9 

2.8 

△0.1 

0.1 

정부내부지출

262.8 

262.4 

250.1 

△12.3 

△12.7 

차입금원금상환

92.2 

102.6 

95.8 

△6.8 

3.6 

차입금이자상환

20.0 

21.9 

20.6 

△1.3 

0.5 

여유자금운용

248.1 

223.6 

281.0 

57.4 

32.8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라. 성인지 결산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예산・기금)은 38개 중앙관서의 304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37조 2,818억원) 대비 97.3%인 36조 2,763억원으로 전년(34조 6,049억원) 대비 1조 6,714억원 증가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예산결산 대상사업은 38개 중앙관서의 225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예산현액(18조 2,558억원) 대비 98.0%인 17조 8,942억원으로 전년(18조 33억원) 대비 1,091억원 감소함

◦ 202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 대상사업은 14개 중앙관서 소관 26개 기금의 79개 사업으로 집행규모는 지출계획현액(19조 260억원) 대비 96.6%인 18조 3,821억원으로 전년(16조 6,016억원) 보다 1조 7,805억원 증가함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9  

< 2021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집행액

(A)

2021년

2020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100

합계

집행규모

346,049

372,818

362,763

97.3

16,714

기관 수(개)

36

 

38

 

2

사업 수(개)

281

 

304

 

23

예산

(일반・

특별 

회계)

집행규모

180,033

182,558

178,942

98.0

△1,091

기관 수(개)

36

 

38

 

2

사업 수(개)

207

 

225

 

18

기금

집행규모

166,016

190,260

183,821

96.6

17,805

기관 수(개)

14

 

14

 

-

기금 수(개)

26

 

26

 

-

사업 수(개)

74

 

79

 

5

□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예산·기금)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총 380개의 성과목표 중 295개를 달성하여 77.6%의 달성률을 보임

◦ 예산결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280개 성과목표 중 217개가 달성되어 77.5%의 달성률을 나타냈고, 기금결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분석결과, 100개 성과목표 중 78개가 달성되어 78.0%의 달성률을 보임

< 2021회계연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구  분

2020년 

달성률(%)

(A)

2021년

2020년 대비

(D-A)

성과목표

(B)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

(C)

달성률(%) (D=C/B)

합  계

69.4

380

295

77.6

8.2

예산사업(개)

70.5

280

217

77.5

7.0

기금사업(개)

66.7

100

78

78.0

11.3

* 일부 성인지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를 2개 이상 설정함에 따라 대상사업수와 차이 발생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0  

마.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국가회계법」제15조의2제1항8의2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부터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작성・제출하는 서류임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776개 사업, 총사업비는 242조 2,464억원, 누적 집행액은 105조 7,101억원이며 이 중 90개 사업은 종료, 686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ʼ22년 이후 집행예정액은 136조 4,465억원임

<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집행 현황(예산+기금) >

(단위: 개, 억원)

소 관

사업

개수

총사업비

2020년까지

집행액

2021년 

2022년

이후

집행

예정액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776 

2,422,464 

1,057,101 

164,069 

176,765 

154,078 

18,844 

3,844 

1,364,465 

(계속)

686 

2,301,126 

936,660 

157,010 

167,328 

145,539 

18,844 

2,945 

1,364,465 

(종료)

90 

121,339 

120,440 

7,059 

9,437 

8,539 

- 

898 

- 

예산

620 

2,256,793 

990,029 

151,651 

162,893 

143,492 

16,663 

2,738 

1,265,905 

(계속)

542 

2,139,165 

873,260 

145,549 

154,605 

136,063 

16,663 

1,879 

1,265,905 

(종료)

78 

117,628 

116,769 

6,102 

8,288 

7,428 

- 

859 

- 

기금

156 

165,671 

67,072 

12,418 

13,872 

10,586 

2,181 

1,106 

98,560 

(계속)

144 

161,960 

63,400 

11,461 

12,723 

9,475 

2,181 

1,067 

98,560 

(종료)

12 

3,710 

3,671 

957 

1,149 

1,110 

- 

39 

- 

주) 2022년이후 집행예정액 산출식

- 종료사업 : 총사업비 - 2021년까지 집행액 + 불용액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021년까지 집행액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1  

바. 국가재무제표

1) 국가재무제표 총괄

□ 2021회계연도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 부채는 2,195.3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70.8조원임

* 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단기투자증권,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며, 부채에는 금전채무 외에도 각종 장기충당부채와 장기미지급비용 등 발생주의 개념에 따른 부채도 포함

□ 자산은 전년 대비 379.0조원(15.2%), 부채는 전년 대비 213.6조원(10.8%)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65.4조원(32.7%)이 증가함

<자산・부채 구성현황>

(단위: 조원, %)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산합계(a)

2,866.1 

2,487.1 

379.0

15.2

Ⅰ. 유동자산

565.9 

504.0 

61.9

12.3

Ⅱ. 투자자산

1,167.9 

1,015.3 

152.6

15.0

Ⅲ. 일반유형자산

704.0 

604.1 

99.9

16.5

Ⅳ. 사회기반시설

410.2 

347.9 

62.3

17.9

Ⅴ. 무형자산

2.6 

2.0 

0.6

30.0

Ⅵ. 기타비유동자산

15.5 

13.8 

1.7

12.3

부채합계(b)

2,195.3 

1,981.7 

213.6

10.8

Ⅰ. 유동부채

187.4 

167.9 

19.5

11.6

Ⅱ. 장기차입부채

756.1 

658.5 

97.6

14.8

Ⅲ. 장기충당부채*

1,199.4 

1,102.6 

96.8

8.8

- 연금충당부채

1,138.2 

1,044.7 

93.5

8.9

- 퇴직수당충당부채

52.1 

49.0 

3.1

6.3

- 기타

9.1 

8.9 

0.2

2.2

Ⅳ. 기타비유동부채

52.4 

52.7 

△0.3

△0.6

순 자 산(a-b)

670.8 

505.4 

165.4

32.7

* 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계상의 추정부채로 차입금, 국채 등과는 성격이 다름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2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476.1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12.7조원을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3.4조원임.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제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냄

◦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대비 28.0조원(6.2%)이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65.2조원(18.8%)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100.6조원에서 63.4조원으로 전년대비 37.2조원 감소함

<재정운영결과>

(단위: 조원, %)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재정운영순원가*(a)

476.1

448.1

28.0

6.2

비교환수익 등**(b)

412.7

347.5

65.2

18.8

재정운영결과(a-b)

63.4

100.6

△37.2

△37.0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비교환수익 등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제재금 등의 수익




2) 자  산

□ 2021년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으로 전년대비 379.0조원 증가함. 주된 요인은 투자자산 152.6조원, 일반유형자산 99.9조원, 사회기반시설 62.3조원, 유동자산 61.9조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 2021년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7%와 24.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7% 순임

<자산의 구성 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자        산

2,866.1 

100.0 

2,487.1 

100.0 

379.0

15.2

유동자산

565.9 

19.7  

504.0 

20.3  

61.9

12.3

투자자산

1,167.9 

40.7 

1,015.3 

40.8 

152.6

15.0

일반유형자산

704.0 

24.6 

604.1 

24.3 

99.9

16.5

사회기반시설

410.2 

14.3 

347.9 

14.0 

62.3

17.9

무형자산

2.6 

0.1 

2.0 

0.1 

0.6

30.0

기타비유동자산

15.5 

0.6

13.8 

0.5 

1.7

12.3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3  

3) 부  채

□ 2021년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195.3조원으로 전년대비 213.6조원 증가함.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97.6조원, 장기충당부채 96.8조원, 유동부채 19.5조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 2021년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4.6%, 장기차입부채는 34.4%, 유동부채는 8.5%를 차지하고 있음

<부채의 구성 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부        채

2,195.3 

100.0 

1,981.7 

100.0 

213.6

10.8

유동부채

187.4 

8.5

167.9 

8.5

19.5

11.6

장기차입부채

756.1 

34.4

658.5 

33.2

97.6

14.8

장기충당부채

1,199.4 

54.6

1,102.6 

55.6

96.8

8.8

- 연금충당부채

1,138.2

 

1,044.7

 

93.5

8.9

- 퇴직수당충당부채

52.1

 

49.0

 

3.1

6.3

- 기  타

9.1 

 

8.9 

 

0.2

2.2

기타비유동부채

52.4 

2.5

52.7 

2.7

△0.3

△0.6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4  

4) 재정운영결과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76.1조원이며 전년대비 28.0조원이 증가함.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12.7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3.4조원임.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수익 등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재정운영순원가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순원가 등에는 감가상각비 등 발생주의 개념의 회계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예산상의 지출과는 차이가 있음

* 비교환수익 등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제재금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재정운영순원가

476.1

448.1

28.0

6.2

1. 프로그램순원가

481.3

453.8

27.5

6.1

2. 관리운영비

31.9

28.6

3.3

11.5

3. 비배분비용

60.6

19.3

41.3

214.0

4. (-) 비배분수익

△97.7

△53.6

△44.1

△82.3

Ⅱ. 비교환수익 등

412.7

347.5

65.2

18.8

1. 국세수익

347.9

288.7

59.2

20.5

2. 부담금수익

18.9

17.3

1.6

9.2

3. 사회보험수익

21.4

20.3

1.1

5.4

4. 제재금수익 등

6.2

5.9

0.3

5.1

5.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8.3

15.3

3.0

19.6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63.4

100.6

△37.2

△37.0


제2장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5  

사. 성과보고서

□ 중앙관서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정보를 재정운용에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보고서 구성 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분석을 통해 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feed-back)하기 위함

□ 과분석은 프로그램목표의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및 단위사업의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표달성 과정 및 향후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달성 분석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못한 원인 및 향후 성과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미달성 분석으로 실시함


<성과관리 체계도>

전략목표A

프로그램목표A

프로그램목표B

단위사업A

단위사업B

단위사업C

단위사업D